미국 주식 투자해서 이자 배당소득이 2천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토스증권 미국 배당주 일드맥스
홈택스 금융소득명세 조회
먼저 내가 이자배당 소득이 2천이 넘는지 확인해보자
2천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안타깝게도(?) 2천이 넘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게 일드맥스 배당이라서,, 원금은 다 까이고 배당으로 들어온건데
그보다 원금 까진게 더 많아서 손실이 훨씬 큰 상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럼 이제 신고를 해보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잘 몰라서 맞춤신고 찾기를 눌렀다
안내온게 있어서 그대로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
이자배당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가져와보겠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확인
뭐 맞겠거니...
근데 여기서 배당소득을 보면 미국 주식 원천징수세액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즉, 증권사에 전화해서 명세서를 달라고 해야한다
배당소득세 0...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받기
나 같은 경우는 토스증권이라서 토스증권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1599-7987)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달라고 하면 메일로 보내주는데 몇일 걸린다
대충 영수증의 하단에 외국 납부세액만큼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FM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블로그에도 이런걸 적은 블로그가 없어서 아마도 잘 모르고 그냥 다들 넘어가는거 같긴한데
한번 심심하기도 하고 FM대로 만들어보기로 한다.
걍 해보는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일단 3종세트가 다 필요하다고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세 가지 서류 모두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여기서 받으면 된다
참고로 hwp니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hwp 파일을 열면 polar office랑 연계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걸로 파일을 만들었다.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뒤에서부터 작성하면 좋으니 뒤에서부터 가보겠다
이건 뭐 심플하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배당소득금액과 증권사에서 준 외국납부세액을 적기만 하면 된다.
미국 US 코드 넣고.. 배당소득 코드는 DIV 이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뭐 막상 별거 아니긴 하다.
틀려도 내 책임 아니다는걸 전제로 깔고..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좌측에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수치를 가져다가 계산하면 된다.
먼저 종합소득에 포함된 배당소득을 적어준다. 100으로 가정해보겠다.
기본적으로 차감/감면되는건 없으니까 그 100이 쭉 내려온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을 하다보면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온다.
그 세액을 10으로 가정해보겠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을 200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공제한도 계산이 나온다.
산출세액 x ( 해외배당소득 / 종합소득금액 )
아래의 경우, 10 x ( 100 / 200 ) = 5 가 나온다
공제세액은 외국납부세액 15 중에 결국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건 5뿐이니 나머지 10은 이월..
이렇게 이월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해준다고 한다.. 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총 15 세액이 발생했는데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건 5뿐이니 나머지 10을 이월시킬게요 라고..
그리고 그 공제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소득공제
이후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반대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2천이 넘으면 ㅠㅠ
- 배우자의 이자·배당 소득이 2,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에 위배됩니다
-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이자·배당 소득으로 2,200만원을 보유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
먼길 돌아왔지만 천원 정도 납부세액이 나왔다.
정말 8800만원까지는 배당을 아무리 받아도 종소세 내지 않는다는 잼투리의 말은 사실이었다...
거기다가 건보료 8%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모로 현금흐름이 필요 없는 사람은 배당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부속서류 제출
참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등의 서류는 부속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한다.
지방세
이어서 지방세다
지방세는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뭐 별거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잘 들어가있다
다행히 환급이라서 이것도 잘 돌려받게 되었다
끄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