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성인의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한도가 10년에 누적 2천만원이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0살 때 추가 2천만원 증여할 경우 성인이 된 자녀는 4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고 추가로 5천만원 증여할 경우, 약 20세 쯤 자녀는 9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 + 3달 말일이다.
즉, 6월 10일에 증여했으면, 9월 30일, 4월 10일에 증여했으면 7월 31일까지다.
증여세 신고 준비물
- 자녀명의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 자녀계좌로 2천만원 이체 후 이체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자녀명의로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 한다.
홈택스 -> 로그인 -> 비회원로그인
신고/납부 -> 증여세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증여일자 : 증여한 날짜
증여자 조회 : 부모 주민번호
수증자 확인 : 자녀 주민등록번호
증여자와의 관계 : 자
미성년자 체크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평가가액 : 20,000,000원
등록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 20,000,000원
산출세액 0원
제출하기
부속서류 제출여부 N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 첨부하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포함), 이체확인증 첨부 -> 부속서류 제출하기
신고서를 보면 정상적으로 20,000,000원 증여 후 재산공제까지 받아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자녀 명의로 재산 증식에 나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