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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by fastcho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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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성인의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한도가 10년에 누적 2천만원이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0살 때 추가 2천만원 증여할 경우 성인이 된 자녀는 4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고 추가로 5천만원 증여할 경우, 약 20세 쯤 자녀는 9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 + 3달 말일이다.

즉, 6월 10일에 증여했으면, 9월 30일, 4월 10일에 증여했으면 7월 31일까지다.

 

 

 

증여세 신고 준비물

 

- 자녀명의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 자녀계좌로 2천만원 이체 후 이체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자녀명의로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 한다. 

홈택스 -> 로그인 -> 비회원로그인

 

 

 

신고/납부 -> 증여세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증여일자 : 증여한 날짜

증여자 조회 : 부모 주민번호

수증자 확인 : 자녀 주민등록번호

증여자와의 관계 : 자 

미성년자 체크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평가가액 : 20,000,000원

 

 

등록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 20,000,000원

산출세액 0원

 

제출하기

 

부속서류 제출여부 N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 첨부하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포함), 이체확인증 첨부 -> 부속서류 제출하기

 

 

 

신고서를 보면 정상적으로 20,000,000원 증여 후 재산공제까지 받아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자녀 명의로 재산 증식에 나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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