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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 일반 과세 부가세 신고

by fastcho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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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 사업장선택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사업장을 선택한다.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한다. 

 

 

 

친절하게 안내문부터 뜬다. 

 

 

 

클릭해보면 별 내용은 없고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막간을 이용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가세는 1~6월을 1기, 7~12월을 2기라고 한다. 

1~3월을 예정, 4~6월을 확정기간이라고 하며, 동일하게 7~9월을 예정, 10~12월을 확정기간이라고 한다. 

 

나같이 매출이 적은 소시민은 7~12월에 대한 기간을 한번에 신고하게 되며, 이번 신고기간을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한다. 

 

 

 

신고서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보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끌려온다. 쏘 심플

이후 저장 후 다음이동

 

 

이후 기본적으로 체크된 것들만 가져가도 상관없다. 

세부적으로는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하면 되며, 언제든지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 세팅으로 넘어가본다. 

 

 

 

전자신고공제세액은 1만원이지만 소중하게 받아먹도록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친절하게 이러한 안내문이 뜬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이후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 매입 내역을 입력하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간다. 

 

 

 

지난 번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임차인이 나온다. 

 

 

 

갱신 내용이 있으면, 두 줄을 입력하라는 것 같다. 

 

 

 

 

 

 

간주임대료

 

 

다 입력하고 나면,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 수익만한 귀여운 금액이 자동 추가 된다.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보증금 이자가 계산된다. 

 

계산 공식을 보니 정기예금이자율 1.2% 만큼을 임대수익으로 보는 것 같다. 

요즘 수시 입출금식이 3% 주는데... 후후후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총 2개를 작성한다. 

 

1. 세금계산서

2.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단계에서 이미 작성)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이자수익이 있다고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한다. 

 

우선 쉬운거부터.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자동으로 끌어오게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쉽게 불러올 수 있다. 

 

 

 

손택스로 공인인증서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손택스 생체 인증하기 고작 한달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발급하기란 여간 귀찮은게 아니다. 앞서 알아본바와 같이 은행 영업점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기도 하다.

fastcho.tistory.com

 

 

 

과세표준명세

 

위에 매출세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설명을 보면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 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별 고민 없이 모든 금액을 부동산업에 그대로 기재한다.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따로 수취하는 경우는 기타에 입력하라고 한다.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임대사업자는 왠만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에 나는 부동산 복비를 돌려받고자 한다. 

근데 부동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서 약간 귀찮아졌다.

 

현금영수증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클릭한다. 

 

 

 

현금영수증이라고 안적어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계속해서 쫓아간다. 

 

 

 

 

세금계산서처럼 자동으로 끌고오지 못하니 가내수공업으로 한땀한땀 숫자를 가져와서 적도록 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앞단에서 선택해서 야무지게 만원 공제 받아먹는다.

그러고 나면 눈물나는 납부세액이 등장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에게 부가세까지 받아서 납부하는거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갈때는 눙물이... 또르르..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부가세 납부하기

 

신고를 완료하고 야무지게 바로 납부까지 이어서 해보자. 

납부하기 클릭!

 

 

 

 

지방세 납부는 무이자할부로 하는 편이다. 

그러나 국세는 충격적이게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8%의 수수료를 부과당한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수수료는 8,000원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7개월 무이자로 납부한다고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는 5,640원 밖에 안된다.  

(토스뱅크 2%, 세후기준)

 

무려 2,360원 손해니 계좌이체로 쿨하게 납부하자.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끝났다. 

쉬울거 같으면서 은근히 중간에 까리한 부분이 있으니 다들 까먹지 말고 신고 완료하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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