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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 2024 Fall/논문

개정 회사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와 "사외이사" | 미와 요시오・J. 마크 램지어 | 『오사카 학원 대학 경제 논집』 제 28권 제 2호 게재 예정

by fastcho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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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회사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와 "사외이사"

미와 요시오・J. 마크 램지어

『오사카 학원 대학 경제 논집』 제 28권 제 2호 게재 예정

요지

2015년 6월 1일부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공동 사무국으로 있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정한 (2015년 3월 5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초안"을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 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상장 규칙 위반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일부 개정이 성립된 회사법(2015년 5월 1일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시작된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의 현실화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소개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와 그 상징으로서의 사외이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오랜 역사와 관심의 부침이 있습니다. 

2005년 회사법 제정 전후부터 나타난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 움직임이 회사법 개정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법무대신이 제기한 회사법의 재검토,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의 중심에 위치한 '일본 재흥 전략'에 명기되는 등 정치의 적극적인 관여와 주도적인 역할이 이번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에 이르는 과정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가 실현되었다는 현실의 인지도가 낮고, 앞으로 이 규제의 "강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다음 네 가지 점에 검토의 초점을 맞춘 "현장에서의 보고서"입니다. 

(1)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를 둘러싼 "제도"의 현황 소개, 

(2) 누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가(규칙의 해석 및 적용): 규칙의 결정 방식, 규칙의 실질적 내용이 어디까지 결정되었는가, 

(3) 특히 결정 과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이를 상징하는 연구회 등에서의 검토 과정과 그 보고서에 나타난 논거와 증거의 내용과 위치, 

(4) 이상의 세 점과 경제학자, 법과 경제학 연구자 세계에서의 연구 축적 및 현황과의 관계. 당연히 다른 경제 정책 및 규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논거와 증거가 제시되고, 그 타당성을 둘러싼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accountability)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표준적인 경제학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보면, 주주 이익 실현을 위한 선택의 일환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최적의 이사회 멤버가 현실적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설치 강제는 주주 이익에 반합니다. 설치 강제론의 논거와 증거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해도, 기업의 "수익력"과 "활력"을 증진하여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표현만이 넘쳐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에 관한 고려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상정하는 목적의 실현에 설치 강제가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질화"와 "강화"를 명목으로 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지만, 그 결과도 밝지 않습니다.

 

[I]. 서론

2015년 6월 1일부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공동 사무국으로 있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정한 (2015년 3월 5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초안"을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 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상장 규칙 위반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일부 개정이 성립된 회사법(2015년 5월 1일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시작된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에가시라, 2013, 60페이지)의 현실화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소개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와 그 상징으로서의 사외이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오랜 역사와 관심의 부침이 있습니다. 

1994년 8월 1-15일호의 『주리스트』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대특집이 "버블" 경제와 그 붕괴 후의 관심의 고조를 상징합니다. 

그 후에도 일부 열성적인 "사외이사" 도입 추진파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회사법 제정 전후부터 나타난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 움직임이 회사법 개정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법무대신이 제기한 회사법의 재검토,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의 중심에 위치한 '일본 재흥 전략'에 명기되는 등 정치의 적극적인 관여와 주도적인 역할이 이번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에 이르는 과정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아직도 그런 것으로 떠들썩한 사람들이 있었나..."

라고 거의 관심이 없는 많은 독자들 외에도, 

"사외이사 같은 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큰 방해도 되지 않는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경영의 현장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가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설치 강제가 되더라도 설치하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니다. 귀찮지만..."

라고 생각하는 기업 경영 관계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랜 노력의 결실로 여기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화하고,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부터다..."라고 열심히 하는 추진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설치 강제도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는 거의 없다"

는 것을 추진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는, 기업 통치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의 채택과 그 공개의 통일화 등에 관해,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comply or explain)' 규칙 하에서 기업에 촉구하기 위한, 기업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외이사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특히 추진파에 의해 강조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장 기업의 반응에 비추어보면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설명의 타당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주주 총회에서 설명한 것이 나중에 부인되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기준을 작성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장 기준을 정한 도쿄증권거래소이다", 

"그 기초가 된 제안은 도쿄증권거래소와 그 소관청인 금융청을 공동 사무국으로 하는 유식자회의가 작성한 것이다", 

"유식자회의의 설치와 제안 내용은 정부의 성장 전략의 일환인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에 기반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민당・일본 경제 재생 본부의 '일본 재생 비전'에 기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에 촉구하는" 것임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는 정부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경제의 활성화와 "수익력" 증진을 촉진하고, 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추진파와 정치가, 주장을 받아들인 "여론"의 반응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치 강제" 내용이 불충분・중간 정도였다고 하여, "독립성", "소양", "배경" 등 사외이사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나 이사회가 충족해야 할 구성 요건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설치 강제" 내용의 더욱 실질화와 사외이사의 기능과 역할의 충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정치 과제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성장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며, 눈에 띄는 성과의 조속한 현실화가 기대되는 정책 항목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본 논문의 전반에서 소개하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보면, 사외이사의 설치 강제는 유해무익하므로, 관련 정책의 더욱 충실화도 "활성화" 등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015년 6월의 설치 강제는, 말하자면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하며, 연출될 드라마의 영향(특히, 비용・폐해)의 방향과 심각성은 앞으로의 전개 내용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사실상의 설치 강제"가 실현된 현실의 인지도가 낮고, 앞으로 이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 네 가지 점에 검토의 초점을 맞춘 "현장에서의 보고서"입니다.

  1.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2015년 6월 1일 시행)를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에 관한 "제도"의 현황 소개
  2. 누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가(규칙의 해석 및 적용): 규칙의 결정 방식, 규칙의 실질적 내용이 어디까지 결정되었는가?
  3. 특히 결정 과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이를 상징하는 연구회 등에서의 검토 과정과 그 보고서에 나타난 논거와 증거의 내용과 위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관한 유식자회의, 법제심 회사법제부회, 이토 리포트, 그리고 이들과 "일본 재흥 전략"과의 관계
  4. 이상의 세 점과 경제학자, 법과 경제학 연구자 세계에서의 연구 축적 및 현황과의 관계. 당연히, 다른 경제 정책 및 규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논거와 증거가 제시되고, 그 타당성을 둘러싼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라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accountability)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본 논문 전반(III~V)에서 보듯이, 경제학자, 법과 경제학 분야 연구자 세계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 축적이 있으며, 기본적인 논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기존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점이나 논거・증거의 제시,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관찰 사실이나 논점의 제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 이번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에 이르는 제도 개혁 논의의 과정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치 강제"의 실행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 기존 연구 성과가 참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관련 심의회나 유식자회의에 관련 분야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자민당, 그리고 각 관계 정부 기관의 연구회・회의 등의 보고서 등을 보아도, 기존 연구 성과에 반대하는 논거・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관찰 사실이나 논점의 제시 등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본 재흥 전략", 자민당・일본 경제 재생 본부의 "일본 재생 비전", 금융청이나 경제산업성 등의 각 연구회 등의 보고서 등의 문서 내용은 "정치적인 것"이며, 상정하고 중시하는 독자의 기대・희망・소양 등을 반영합니다. 

일부 연구자가 기대하는 논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결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설명 책임"이라는 관점을 제쳐두면, 이것이 결함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연구자 세계에서 표준으로 여겨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구자나 대학원생이 발표하면 엄격한 비판에 직면할 내용일지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서서 결함 등을 지적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본 논문의 후반 부분에서 이러한 문서의 내용과 그 작성 과정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의 관심의 중심은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와 같은 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것,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과 정치의 동향, 더 나아가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과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그 실질을 해명하고 제시하여, 관련 제도의 기능・결과의 평가와 재검토 논의의 전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III]~[IX]가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은 전반([III]~[V])과 후반([VI]~[IX])으로 나뉘며, 전반에서는 논거・증거에 중점을 두어, 기본적인 논점과 관련 연구의 현황 및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경위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사외이사 설치 강제"의 "폐해"에 대해 다룹니다.

후반에서는 구체적인 논거・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최근의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 제도 개혁의 진행 과정과 그 도달점인 현황을 소개합니다.

시장에서의 정부 개입・규제("사외이사의 설치 강제"도 규제의 일형태입니다)는 비유하자면, 병에 대한 치료・조치와 같은 것입니다. 

환자(또는 그 집단)에 치료가 필요한 병이 존재하는 것, 준비된 수단이 병의 치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수단의 채택에 따른 부작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다른 수단에 비해 더 바람직한 것(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병도 아닌 환자에게 수술・입원・투약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므로, 병의 특정화와 구체적인 내용의 심각성・긴급성 등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진단). 

병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이지만 환자에게 큰 부담이나 부작용을 주거나,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효율적인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논문의 후반에서 자세히 다루듯이, "사외이사의 설치 강제"에 이르는 최근의 제도 설계・개혁 논의에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설치 강제"를 긍정하고 추진하는 주장의 논거와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진단과 처방 모두에 대한 정당성・타당성 검토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외이사 설치("강제")의 추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기초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것이 Berle and Means [1932] (이하, BM1932)이며, 여기에서 도출된(것으로 여겨지는) "모래알 같은 대중 투자자"가 지배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주주) 이익을 경시한 회사 경영이 지배적이라는 도식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BM1932가 그러한 주장을 명확한 논거와 증거에 기반하여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널리 받아들여진 분석 방법에 비추어보면, 도식적 이해에 기반한 주장은 지지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에서, 경제학자 및 법과 경제학 연구자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사외이사 설치 강제에 관련된 연구 성과의 현황에 비추어보면, 오랫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널리 믿어져 온 병은 착각이며, 치료가 필요한 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에서도,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전반부(특히 기본이 되는 [III])의 내용은 후반부의 최근 동향 검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로드맵

[III]에서는 사외이사 설치 강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하, 강제 추진설)의 지지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본적인 근거와 배경으로 중시하는 BM1932의 주장(“경영자 지배”라는 표현으로 상징됨)에 관한 연구의 전개와 현황을 소개합니다.
BM1932의 주장은 실질적 내용, 그 근거, 분석 방법 모두에서 반드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BM1932 유래의 주장 타당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까지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Demsetz와 Lehn [1985]은 각 기업의 주식 보유 구조는 각 주주의 합리적인 선택 결과이며, 주식 보유 구조가 각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더라도(적지 않은 기업에서 소액 주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보유 구조의 차이가 주주 이익에 차이를 초래하는 상태가 시장에서 현실화되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가설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데이터가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BM1932가 지적하는(것으로 여겨지는) 관찰 결과가 얻어지더라도, 그것이 "경영자 지배"에 의한 주주 이익 경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Miwa와 Ramseyer [2003]은 이 결론을 일본에 적용하여 확장하고 강화했습니다.

[IV]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상황과 주주 이익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III]에서 소개하는 결론은, 사외이사 설치 강제 등으로 인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관련 규제(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진단). 

주주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최적 주식 보유 구조를 통해 주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이사회 멤버의 선임이기 때문에, 주주 이익 실현에 최적인 멤버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외이사 선임에 제약이 없으므로, 최적의 멤버 선택에는 사외이사도 포함됩니다. 

선임된 사외이사의 수, 유형, 비율 등의 차이가 주주 이익에 차이를 초래하는 상태가 시장에서 현실화되어 장기간 지속될 수 없습니다. 

Miwa와 Ramseyer [2005]는 [III]의 결론에서 도출된 이상의 가설이 일본 기업의 데이터로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사외이사 설치 강제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멤버 선택에 관한 규제가 최적 선택에서의 이탈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III]의 검토 결과가 [IV]에서 소개하는 검토 결과의 기반이 되므로, [III]의 내용이 더 기본적입니다. 

읽기 쉬운 해설문인 Miwa와 Ramseyer [2007]의 "Part III. '경영자 지배'와 주주 이익 경시"를 참조하라는 요청과 함께, 본 논문의 [III]와 [IV]의 서술은 요점만 다룹니다.

[V]에서는 사외이사 설치 강제의 "폐해"(비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III]와 [IV]에서 소개한 연구 축적의 현황은, 사외이사 설치 상황과 주주 이익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으며, 주주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최적 구성을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최적 상태에서의 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설치 강제의 당위성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의 양상과 규모는 연구 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 설치 강제에 적극적인 문서 등을 중심으로 최근의 사외이사 논의를 보아도, 그 양상과 규모 이전에 설치 강제의 "폐해"(비용)가 화제로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폐해"의 양상과 규모는 "설치 강제"의 앞으로의 "실질화" 및 "강화"에 대한 움직임의 내용과 강도, 그리고 지속 기간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입니다. 

"실질화" 및 "강화"의 전개와 대응하는 "폐해"의 추이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예시하여 검토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V]의 내용은 앞으로 나타날 "폐해"(비용)의 양상과 규모를 고려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라는 점에서 제안적(suggestive)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고, 연구자들의 화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부 중에서는 [V]가 특히 신선함의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익숙한 독자에게도 가장 흥미로울 것입니다.

후반부([VI]~[IX])에서는, 구체적인 논거・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진행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최근의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와 제도 개혁의 진행 과정 및 그 도달점인 현황을 소개합니다.
중심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관한 유식자회의"에 초점을 맞춘 [VII]와 [VIII]입니다. 

[VI]의 "개정 상법과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에서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앞서 시작되어 진행된 2014년 회사법 개정에 대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제정 과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합니다.

[IIV]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와 정부의 성장 전략('일본 재흥 전략')"에서는, 2013년 6월의 "일본 재흥 전략"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강화"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정부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4년 6월의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법까지 구체화된 지시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서를 작성한 유식자회의에 대해 검토합니다.

[VII]의 개요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VIII]의 "유식자회의 멤버로서의 도미야마 가즈히코"에서는, 사외이사 설치 규제의 "구체화" 및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하는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13명의 유식자회의 멤버 중 의견서 제출 수, 볼륨, 주장 강도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두드러진 도미야마 가즈히코의 의견서 내용을 주목합니다. 또한, 멤버 중 유일한 경제학자인 이케오 좌장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IX]의 "이토 리포트 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기업회계실을 사무국으로 하는 연구회의 보고서(이토 리포트)를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의 사외이사 설치 강제를 위한 정책에 관련된 여러 연구회에 대해 다룹니다.
이토 리포트가 검토의 중심입니다. 

이토 리포트는 [VII]에서 보는 유식자회의 설립의 전제가 되었고, 기본적인 환경 조건이기도 했던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을 상징하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와 기업의 관계에 관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현상・관련 논점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점을 감안하여, [II]에서는 이 둘에 대해 논의의 전제가 되는 정보의 개요를 제시하고, 다룰 논점을 정리하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설치 강제의 실행에 이르는 과정의 요점"으로 끝납니다.

[X]는 결론입니다.
최근 제도 개혁의 도달점인 제도의 현황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언급하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논점에 대해 개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독자와 관계자가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의 시사점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포함합니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

"서론"을 마치며,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Who monitors the monitor? Who regulates the regulator?"라는 20세기 후반 이후 선진 각국에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인식되게 된 영원 불변의 정책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사외이사의 설치 강제"라는 큰 정책적 결정(그 실질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에 대해, "이 과제를 담당할 모니터(monitor)는 누구인가? 기대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이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상장 기준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모니터할 역할을 가장 먼저 기대받는 것은 아마도 금융청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한 것은 금융청이며, 상장 기준의 내용도 금융청의 요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청을 모니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포인트
더욱 중요한 점입니다. 전반부의 경제학자나 법과 경제학 연구자 세계에서 표준이 된 분석 방법과 연구 축적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검토 시각, 방법, 내용(이하, 경제 분석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후반부의 최근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에 대한 움직임과 이에 따른 논의 및 관련 문서와 경제 분석의 방법 사이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우리의 세계에서 표준이 된 시각, 방법에 비추어 관련 문서 등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작업에 관심도 없습니다. 

본 논문 후반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한 관찰과 해부에 기반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빈번히 등장하는, 논거도 증거도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우리 세계에서 표준이 된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과 수준이라는 점에서"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은, 소위 "일반 세계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라는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표준적인 경제 분석 방법의 보급과 수용은 가스미가세키나 나가타초 주변(신문, TV 등의 주요 미디어에서도 거의 변함없음)에서도 매우 저조합니다.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급격한 정책 전개에 관련된 논의에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한(슬픈?) 현실을, 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독자에게 실례와 함께 알리는 것도 본 논문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표준적인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더 나아가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사후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평가 주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에 대해 불평이나 주문을 붙이거나 비판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닙니다.

 

[II].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이르는 과정 개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에 검토의 초점을 맞추다

이하에서는,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를 중심으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내용과 그 제정 과정에 검토의 초점을 맞춥니다.

본 논문의 검토 초점은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경위와 메커니즘 등입니다. 

그러나 이 "설치 강제"만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단일 "무대"에서 단선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진행 과정에는 많은 지그재그와 (많은 관계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약으로 보이는) 몇 가지 극적인 변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설치 강제를 포함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큰 관심의 고조가 있었고,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되는 "경영자 지배"를 키워드로 하는 대기업관의 대유행에 대해서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이번 "설치 강제"의 시행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현상과 논점은 다양합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에 검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물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운석・천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3월 5일에,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를 공동 사무국으로 하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관한 유식자회의"(전년도 8월에 설립됨. 자세한 내용은 [VII]에서 다룸)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초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코드는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규칙으로 규범화되어,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5개의 기본 원칙, 30개의 원칙, 38개의 보충 원칙으로 구성되며, 모든 규범은 원칙주의(프린시플 베이스)로 되어 있지만, 코드에서 지시하는 규범은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범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상장 규칙 위반이 됩니다). 

규범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유 설명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보고서(거래소가 상장 회사에 매년 보고를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에서 이루어지며, 제도 개정 후 첫 보고서 제출 시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이상, 간다, 2015b, 214-15 페이지).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칙 시장(1부 시장과 2부 시장)에 독립 사외이사 2인 이상의 설치를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규범으로 요구하는 코드의 원칙 4-8입니다. 

참고로, 회사법의 2014년 개정은 상장 회사를 포함한 유가증권 보고 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1인 이상의 설치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동일, 215-16 페이지).

2014년 개정 회사법

2014년 6월에 성립・공포된 회사법 개정(2015년 5월 1일 시행) 1년 후에 더 엄격한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가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칙으로 시행된 이유 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드에서 "독립"이 "사외이사" 앞에 추가된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라는 제목의 에가시라[2014, 61-62 페이지]의 다음 해설이 참고가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쟁점은, 금상법 적용 회사에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금융청 보고서로 대표되는 의견과, 거버넌스 체제는 각 기업의 규모・업종・업태에 적합해야 하며, 일률적・형식적인 규칙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로 대표되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법제심의회의 요강에서 자유민주당의 심의를 거쳐 결론지어진 결론은, 

① 금상법 적용 회사가 사업 연도 말에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회사법 327조의 2), 및 

② 정부는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 상황 기타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기업 통치에 관한 제도의 방향에 대해 검토를 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설치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014년 법 90호 개정 부칙 25조)입니다. 

①의 설명의 어려움, 또는 주주 총회에서 설명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존에 사외이사 설치를 거부해왔던 유명 대기업도 2014년 정기 주주 총회에서 속속 사외이사 설치에 나섰고, 이번 개정은 "사외이사의 사실상 설치 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법 개정 동향을 받아들여, 도쿄증권거래소는 2014년 2월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 회사는 "이사로서 독립된 임원을 적어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유가증권 상장 규정 445조의 4).

개정 회사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VI]에서 다룹니다.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규칙에 의해 규범화된 이유

회사법 개정이 아닌 동경증권거래소(TSE) 상장 규칙의 개정에 의한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위에 관한 관찰 사실을 서술하는 데 그치겠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는 금융청과 동경증권거래소를 공동 사무국으로 하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에 관한 유식자회의"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초안"에 기반한 금융청의 요청에 따라 동경증권거래소가 상장 규칙으로 규범화한 것입니다. 

이 코드의 제정에 이르는 과정은 2014년 6월 24일의 각의 결정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의 다음 기술을 반영한 것입니다.

> "코드의 제정에 있어서는, 동경증권거래소의 기존 규칙・가이던스 등이나 'OECD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원칙'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실정 등에 맞추어,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경증권거래소와 금융청을 공동 사무국으로 하는 유식자회의에서, 가을까지를 목표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동경증권거래소가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새로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코드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의해, 상장 기업에게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원칙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각의 결정 전날(5월 23일)에 공표된 자민당・일본 경제 재생 본부 "일본 재생 비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유식자회의가 동경증권거래소와 금융청의 공동 사무국으로서의 지원을 받아, 베스트 프랙티스의 내용이나 OECD 원칙을 참고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을까지 정리하고, 이를 받아 동경증권거래소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제정하며, 해당 코드에 대한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규칙을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규칙에 명기하도록 동경증권거래소에 대해 금융청이 요청한다."

두 문서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후자가 명기하는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유식자회의"가 전자에서는 "유식자회의"로 되어 있는 점, 후자의 "가을까지"가 전자의 "가을 무렵까지"로 된 점, 그리고 후자의 "동경증권거래소에 대해 금융청이 요청한다"가 전자에서는 삭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신자인 실행 주체(여기서는 금융청)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VII]에서 보듯이, 유식자회의의 구성이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서가 정리된 것은 다음 해 3월입니다.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는, 2013년 6월에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세 개의 화살" 중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에 관해 각의 결정된 "일본 재흥 전략 – Japan is Back -"의 개정판입니다. "일본 재흥 전략"의 "일본 산업 재생 플랜"의 한 항목으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강화"가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4점). 

많은 항목이 나열되는 것 중 하나로, 기재된 위치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 "공격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회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독립성이 높은 사외이사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외이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국내 증권거래소에 대해, 상장 기준에서의 사외이사의 위치 설정이나, 수익성 및 경영 면에서 평가가 높은 종목의 인덱스 설정 등,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에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이유와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구 "재흥 전략"이나 "일본 경제 재생 비전"에도 유력한 참고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구체화 작업이 늦다", "세 번째 화살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등의 비판・기대에 직면한 정부・여당의 수요와, "사외이사 설치 강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강화"로 나아가 현실화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추진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 기본적인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경영자 지배" 하에 있는 대기업의 사회적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오래된 "여론"의 존재, 설치 강제의 영향은 즉각적이지만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효과의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등, 전략의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기에 좋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개정을 통한 강제 실현은 쉽지 않으며, 최근의 개정에서도 실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 오랫동안 설치 강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금융청과 그 감독 하의 동경증권거래소가 선택한,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의한 규범화는, 실현에 이르는 과정의 신속성과 수단으로서의 유효성 양면에서 성장 전략에 이상적입니다.

회사법 개정 작업 시작 이전의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의 활동

회사법의 제정부터 개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함한 회사법(구 상법)과 사외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VI]에서 다룹니다. 

회사법 제정에 이르는 과정 또는 그 이전부터 사외이사의 위치 설정 등을 둘러싼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2002년 개정으로 도입된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 제도를 둘러싸고도 논의는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사외이사라면 누구든 좋은가? 예를 들어 사장의 애인이라도 좋은가? 적합성은 누가 판단하는가?"라는 경제계 대표의 발언이 법제심의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2014년 개정 회사법으로 이어지는 회사법 개정 작업은 2009년 8월 총선 결과를 받아 9월 16일에 출범한 하토야마 내각의 법무대신의 자문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정 작업 시작 전, "금융청, 경제산업성 등에는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자본 시장의 쇠퇴 원인을 경영자에 대한 감독 체제의 부재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금융청의 감독 하에 있는 동경증권거래소는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상장 회사에 '독립 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그 금융청의 의향에 따른 상장 규칙 등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 논의에서의 사외이사 설치 강제론은 그러한 견해의 연장선에 있었음이 명확합니다"(에가시라, 2014, 59 페이지).

"금융심의회의 스터디 그룹 보고서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고, 다른 한편, 경제산업성의 기업 통치 연구회는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안을 하였습니다"(간다, 2015b, 209 페이지). 

"금융심의회의 스터디 그룹 보고서와 경제산업성의 기업 통치 연구회 보고서는, 그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이 아닌 주로 거래소의 규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받아 동경증권거래소는 상장 규칙 개정이라는 형태로, 파이낸스 관계에 대해 제3자 할당에 관한 규제를 2009년 8월에 도입하고, 거버넌스 관계에 대해 독립 임원 제도 도입 등을 같은 해 12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이때의 상장 규칙 개정에 의해, "상장 기업은 독립 임원을 적어도 한 명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두거나 또는 두지 않는 경우 그에 대체하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체제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동일, 209-10 페이지).

회사법 개정 작업 시작 이전에, 이번 "사외이사 설치 강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우회로의 창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05년 4월 16일 '일본경제신문' 조간 1면 톱의 전날 금융심의회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생각에 관한 "상장기업 사외이사 의무화 금융청 동경증권거래소 등에 요청"이라는 기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오늘의 사태를 향해 우회로를 활용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에 앞선 사외이사 논의를 포함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의 고조에 대해서는 이미 [I]에서 보았습니다. 

기초가 되고 배경으로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해온 Berle and Means [1932] 유래의 "경영자 지배"론에 대해서는 [III]에서 다룹니다.

 

왜 지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인가?

다음으로, "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 특히 사외이사 논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청이나 경제산업성의 관련 부서를 포함한 설치 강제 추진파의 사람들 및 많은 독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고난 끝에 드디어 도달했다는 데..."라고 화를 내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를 떠안게 되는 것뿐이라니,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다"라고 주변 회사 관계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깨를 으쓱할 독자들도 많을 것입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정책 논의에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큰 화제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간단한 관찰 사실은 일관된 강력한 반대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상황 실현도 특수한 요인의 등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외이사 논의를 포함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논의의 많은 국면과 장면의 중심에 위치해 상황을 관찰해온 간다 히데키 교수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간다, 2015b, 25-26 페이지).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로 대기업에서 그 경영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기업 내부에 구축할 것인가라는 논의입니다. ...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몇몇 대기업이 불상사를 일으켜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로 고조되었습니다."

> "1990년대 후반부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방식이 실제로 기업의 성과(업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좋은 회사법은 좋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가져오고, 좋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기업의 성과를 끌어올리며, 그 결과로 국가의 경제에도 기여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면, 이는 큰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회사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법을 바꾸기만 해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좋아지고,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별로 이야기되지 않지만, 회사법이라는 것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으며, 세계의 회사법 개정은 이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간접적이든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간다"라고 전적으로 수긍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관찰 사실 소개라 해도..."라고 불만을 가지는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방식이 실제로 기업의 성과(업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말에 대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 방식이 기업의 성과(업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왜 그런가? 정말인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런 견해의 지지자가 세계적으로 있다고 해도, 반대자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있다는 말이 아닌가?" 등의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 "그러한 생각에 따르면 좋은 회사법은 좋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가져오고, 좋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기업의 성과를 끌어올리며, 그 결과로 국가의 경제에도 기여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면, 이는 큰 일이 된다."라는 말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논거와 증거가 제시되었는가?", 

"두 가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많은가?", 

"있다는 것이 된다는 말은 가정인가, 판정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 "일본도 간접적이든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기술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강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도의 것인가? 

간다 교수의 이해와 평가는 어떠한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라는 자세로 추천하는 '데와노카미(出羽の守)'는 아니겠지요?"

>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몇몇 대기업이 불상사를 일으켜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로 고조되었다"라는 말은, 2001년의 엔론 사례가 상징적이지만, 일본에서도 2011년의 올림푸스나 2015년의 도시바를 비롯해 "불상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그 확대를 방치한 이사회 멤버 구성과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목소리가 고조됩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과를 보게 되지만, 끊이지 않습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철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긴급 사태에 급히 도입된 강력한 규제의 후유증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례는 많습니다.

심의회・연구회・유식자회의 등과 그 "보고서" 등

본 논문 후반부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결정・변경 등에 앞서 심의회・연구회・유식자회의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회의가 조직됩니다.

회의는 회합을 개최하여, 조직 주체(예: 장관)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결론을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여 조직 주체에게 보고합니다.

오늘날에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매회 회합의 의사 일정・참고 자료・의사록 등도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주체의 성질과 운영 방침, 목적, 시간 등을 포함한 각종 제약 등을 반영하여, 참여 멤버의 구성과 질, 논의와 보고서의 내용 등은 천차만별이며, 일반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 클럽 제도하에서 활동하는 신문・TV 등의 주요 미디어가 각 관청 등이 공표하는 보고서 등에 대해 발표용으로 작성된 "요지"에 충실히 "보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자・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최적의 전문가에 의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 결과로 도출된 결론으로 의심 없이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본 논문(특히 후반부)을 냉정히 읽어 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일반적인 코멘트를 제시해 둡니다.

먼저 대표적인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검토 결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강한 법제심의회(・회사법제부회)를 염두에 둔 에가시라 켄지로 교수의 코멘트입니다(에가시라, 2014, 59 페이지의 주 1).

> "법제심의회의 회사법 관계 부회의 심의는, 표면적으로는 경제계와 학자 간의 주장 대립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계와 대립하는 진정한 플레이어는 법무성 사무 당국입니다. 

사무 당국은, 학자의 주장 중 사무 당국의 입장에 맞는 것은 검토안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수에 관계없이 무시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자기와 경제계 간에 의견을 맞붙입니다."

이 케이스는, 멤버 구성도 안정된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회의의 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상황이 더욱 다릅니다. 

단기간에 예정된 결론을 내는 것을 상정하여 설치되는 정부의 심의회나 연구회・유식자회의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예정된 내용・방향성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여 예정된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협력적인" 멤버를 선임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운영하고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위원장(좌장)"을 예정대로 선임하며, 이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멤버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점은, 멤버 구성과 첫 회의의 사무국의 문제 제기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회 등에서는, 설치 목적, 의제, 의사 운영 방법과 스케줄, 멤버 구성과 좌장, 결론, 보고서의 내용과 스타일 등을 사무국이 미리 결정합니다. 

사무국(관청)의 주장을 연구회 보고라는 형식으로 공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위 에가시라의 시각처럼, 학자의 의견은 적절히 취사선택됩니다). 

결론(과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정보 등의 내용과 스타일에서도, 상정하는 독자의 관심(특히, 이해 관계자의 설득)이 최우선됩니다.

 

설치 강제의 실행에 이르는 과정의 요점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5년 6월 1일 시행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에 의한 사외이사 설치 강제의 실행에 이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다음의 검토 내용을 요약합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복잡하고 얽힌 일련의 현상을 검토 대상으로 합니다. 

(1)~(11)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 메모입니다. 

독자들은 [VI]~[IX]의 후반부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돌아와 이 가이드 메모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1. 2009년 회사법 개정 작업의 시작부터 정치(가)의 실질적 관여가 적극화되고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2. 설치 강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대기업(경단련이 상징하는)의 경영진을 포함한 경제계, 각 성청, 정당・정치가・미디어 관계자, 연구자를 포함한 국민・소비자 모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부분은 진행되기 시작한 사태와 상황의 전개에 대해 거의 무지・무관심했습니다.)
    저항하거나,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느 그룹에서도 전개되기 시작한 사태에 대한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3. 회사법 개정 작업의 시작에 앞서, 금융청(・동경증권거래소)이나 경제산업성에서 사외이사 설치 강제를 포함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강화" 논의가 고조되었습니다.
    법 제도 개정이 아닌 주로 거래소의 규칙으로 대응하는 것(바이패스 설정과 그 적극적 활용)을 처음부터 예정한 것이 이 움직임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4. 법 제도 개정을 통한 기존 방식으로는 주장의 반영, 요구의 실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설치 강제에 적극적인 사람들(“추진파”)의 의향과 금융청 등의 목표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금융청 등이 "정책"으로 추진하고, 추진파가 그 적극적 활용을 기도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여론"의 고조를 배경으로 설치 강제를 추진하는 "시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 금융청 등은 중장기적 목표 실현을 위해 이 "시류"에 올라타는 것을 기도하고 그 적극적 활용을 도모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경증권거래소는 2009년 12월에 독립 임원 제도를 상장 규칙 개정이라는 형태로 도입했습니다.
  6. 정부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강화"가 2013년 "일본 재흥 전략"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항목 중 하나로,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이 주목할 만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잠재적 수요의 존재)에 비추어, 단기간에 실현이 전망될 수 있는 것으로, "여론"의 큰 인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포함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7. 1년 후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에서 설치 강제 실현을 위한 지시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자민당・일본 경제 재생 본부와 각 성청의 연구회 등에서 구체화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 단체 등(특히 "추진파")가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8. "일본 재흥 전략 2014 개정"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유식자회의가 지시 내용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경증권거래소가 규범화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2015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9. "일본 재흥 전략"에 포함되는 실현 과정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관련 설명 등을 보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도달한 결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 전략은 세 개의 화살의 실질적인 "본丸"로서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화로 단기간에 작성된 "일본 재흥 전략"에 포함된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본 논문의 이하(특히 후반부)의 서술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0. 움직임의 실질적 중심에 위치한 사람들의 주장・요구의 포함을 위한 노력・작업의 성패를 결정한 요인 등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포함에 필요한 유효한 방법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 책임"이라는 표현은 화제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유식자회의의 설립이 계획으로 떠올랐을 때 goal로 작성될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의 관계자의 눈에 명확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 전후 시기를 포함한 어느 시점에서도 논거・증거를 제시한 국민에 대한 설명・설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1. "유럽 각국에서는...", "OECD의...에서는"이라는 표현이 정부나 각 성청의 보고서 등에 빈번히 등장합니다.
    "유럽과 미국 선진국에서는..."이라고 하면, "선진국의 일원이 되기를 목표로 하는 일본이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충분한 논거로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고 패턴・방법이 전후 일관되게 애용되어 왔습니다.
    쇼와 30년대의 고도 성장기 전반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여전히 '데와노카미'입니다..."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일본에서도, 가스미가세키 주변에서는 이러한 사고 패턴이 압도적입니다.
    그 외의 유형의 근거(논거와 증거)가 제시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데와노카미"가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세계에서는, 명확한 논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무시될 것입니다.

 

改正会社法、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社外取締役」 三輪芳朗 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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