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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 2023 Spring/재무회계

(재무회계 #1~2) 재무회계 | 財務会計(夜間主)| NATSUME Takehiko 夏目 岳彦 | Waseda Business School | 와세다 MBA

by fastcho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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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수업이었다. 

특이하게 수요일 개강이다보니 목요일 수업이 첫 수업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 수업은 시험 볼 때 말고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80명 수강이라고 한다.. 

정말 엄청나다..

근데 그중에 열명 가까이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 같다. 

온라인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육아모드는 역시 온라인이 낫다...

급한불을 끌 수 있으니..

그리고 회사에서 급하게 찾을때도 대응이 가능하고.. ㅠㅠ

 

 

나츠메 타케히코

현 PwC인 아오야마 감사법인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토마츠니까 딜로이트가 되려나

2015년 8월부터는 미네르바 인사이트 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로 있다고 한다. 

 

 

이게 재밌는게 

M2 선배들이 만들어준 강의 평가를 보면 재무회계는 다른 교수들은 다 2점대인데

이분만 4점대..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다..

아마 이 분 강의로 다 몰린게 아닐까 싶다.. ㅋㅋ

 


기업내용 개시제도의 개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보니 한국은 다트 공시가 끝인데.. 

일본은 좀 복잡해보인다. 

 

상장기업의 경우, 3개의 제도에 기반하여 정보공개가 요구되어, 

정보의 적시성으로는 결산단신(45일내) -> 계산서류(3개월내) -> 유가증권보고서(주총 2주전) 순이 된다. 

1. 기업내용공시제도의 개요 (1) 3개의 계속공시제도

 

 

유가증권보고서 : 정보의 객관성, 확실성이 중시

결산단신 : 정보의 적시성을 중시,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장래 정보를 일부 포함하는 형식 -> 사업예측치가 포함됨 

1. 기업내용공시제도의 개요 (2) 유가증권보고서와 결산단신의 비교

 

 

 

 

일본회계기준(JGAAP) - 세속주의 (적용지침 등 상세한 룰 규칙화) - 손익계산서를 중시

국제회계기준(IFRS) - 원칙주의 (원칙만을 표시, 상세한 규칙은 미설정) - 대차대조표를 중시

미국회계기준(USGAAP) - 세속주의 - 대차대조표를 중시

 

JGAAP이 93%지만, IFRS는 6.6%에 비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44%나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상장기업은 3개의 회계기준으로 공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종업이라도, 상이한 회계기준을 채용하는 기업간의 단순비교는 어려워지고 있다.

1. 기업내용공시제도의 개요 (3) 3개의 회계기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EDINET이나, EDGAR 이지만, 기업 홈페이지를 찾아가는것도 방법이다. 

 

연차보고서

10-K는 미국회사

20-F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회사 (일본, 중국 알리바바 등)

 

10-Q는 분기보고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이해

 

기업활동 = 투자 -> 사업활동 -> 회수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융자와 출자를 받아, 투자를 한 것이 자산 

비용을 통해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채무자에게는 상환하는 개념이다. 

 

기업활동 = 자금조달 -> 투자 -> 사업활동 -> 회수 -> (분배 -> 자금조달) -> 투자 -> 사업활동 -> 회수 반복

제무제표란, 이 기업활동의 특정의 국면을 잘라내어, 그 상황을 화폐가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 Business Cycle과 재무제표 (1) 기업활동 = 투자 → 사업활동 → 회수

 

 

기업활동의 좋고 나쁨은 Flow와 Stock의 양면으로 감시한다. 

BS는 Stock

CF는 Flow

SS(Statement of Shareholer's Equity, 주주자본 등 변경계산서)는 Flow

PL은 Flow 

1. Business Cycle과 재무제표 (2) 기업활동의 좋고 나쁨은 Flow와 Stock의 양면에서 감시한다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의 자산의 조달원천과 운용처를 대응 표시 

자산은 운용 / 부채, 자본은 조달 

 

2. 대차대조표의 지식 (1) 일정시점의 자금의 조달원천과 운용처를 대응표시

 

 

자본을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다. 

1. 주주자본 

2.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3. 신주예약권

4. 비지배주주지분

 

이 중 상기 2개 [주주자본 + 기타 포괄이익누계액] 을 [자기자본]이라고 칭한다. 

이론상으로는 자기자본이 30%가 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뭐든지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2022년을 예시로 보면

세븐&아이는 자기자본비율이 34%

 

 

동일하게 이온8.2%

이온이 채무가 많다는 뜻..

 

 

센세는 [운전자본]의 개념을 더 중시한다.

 

유휴자산의 유효활용
유휴자산은, 자금흐름 및 도산 Risk의 Buffer가 되나, 사업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업효율을 중시한다면, 유휴자산은 적극 줄이고, 채무반제 및 주주환원에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사업용자산
(현금예금의 일부),
(유휴토지, 여유자본운용목적 투자유가증권 등)
운전자본의 압축
자금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운전자본을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본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투자효율, 성과의 향상
사업효율개선의 최대의 Point는 설비투자의 성공확률과 그 효과의 크기이다. 
항상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투자수법을 생각한다. 

사업용자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등)
안전성과 조달 Cost의 Balance
자금조달 Cost를 저하하면서도, 과도한 유이자부채에 의존하여 재무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자금조달구성을 생각한다. 



조달자본
(유이자부채, 주주자본)

 

2. 대차대조표의 지식 (2) 사업경영의 시점에서 대차대조표를 볼 때의 Point

  • 경영효율을 중시하는 사업경영의 시점에서 대차대조표를 보는 경우,
    [(현재의 본업의) 영업이익의 획득에 필요한 정미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점에 착목해보면 좋다.
    사업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운전자본, 사업용고정자산, 그것에 단기결제용자금이다.
    그 수준을 가능한한 작게 하면서 Business를 돌릴 수 있는 회사는, [사업자질이 좋다]라는 것이 된다.


  • 비상장 오너 기업은, 주주 = 경영자 이기때문에, 경영효율보다는 회사존속과 안정경영을 우선해서
    자산보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미실현이익을 온존 가능한 비사업용자산(부동산, 투자유가증권, 보험적립금 등)을 다액 보유하여,
    차입을 늘려서 손안의 자금을 두껍게 하는 경우도 많다. 
    단, 이 상황은 한편으로 미실현이익의 방치 및 부외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어,
    실태순자산의 파악에 유의한다. 

 

 

 

 

여기서 좀 잘 모르겠는 한자를 보았는데.. 

아마 재고자산을 타나오로시 라는 표현을 쓰는건가 싶기도 하다. 

 

 

아래는 운전자본의 예시다. 

Working Capital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본

 

통상 [ 매출채권잔액 + 재고자산잔액 - 매입채무잔액 ] 으로 정의된다. 

운전자본에 대하여
- 운전자본이란,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원천)의 것을 말한다. 
- 통상, 매출채권잔액 + 재고자산잔액 - 매입채무잔액로 정의(엄밀히는 기타 유동자산, 부채 등도 고려)
- 필요한 운전자본잔액은, Business의 특성에 의해 크게 다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운전자본의 생각

재고자산 회전월수 = 재고자산 / (매출원가 / 12)
매출채권 회전월수 = 매출채권 / (매출액 / 12)
매입채무 회전월수 = 매입채무 / (매출원가 / 12)

이 모든걸 합친게

Cash Conversion Cycle (CCC)
= 매출채권 회전월수 + 재고자산 회전월수 - 매입채무 회전월수

 

위에 예시를 보면 매출채권은 20이 늘었고, 재고자산은 10이 늘었고, 매입채무는 5가 감소했다. 

즉, 25가 되는데, 늘면 늘수록 안좋은 것.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는다는 뜻은, 그만큼 현금 회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추가적으로 회전주기라는 개념도 있다. 

매출채권이 매출의 몇개월 분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출채권이 100이라고 하고, 매출이 1,200이라고 하면, 

100 / (1,200 / 12) = 1 

즉, 매출채권은 1달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뜻이겠다. 

 

결국 이것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거티브한 것이다.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뜻.. 

 

 

아래는 회전일수로 계산한 Cash Conversion Cycle이다. 

유니클로가 70일

매출채권은 거의 0에 가깝다. 현금이랑 신용카드로 결제가 많아서 그런건 아닐지

재고자산이 150일에 육박.. 옷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걸린다는 뜻

매입채무는 -70 정도로 대가 지급도 70일 정도의 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Casual Apparel의 CCC 비교

 

 

 

아래는 위의 개념으로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는 예시이다. 

철도사를 기준으로 분석해본다. 

 

철도는 설비산업이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이 크게 된다. 

유형고정자산은 회수가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기에, 자기자본, 장기유이자부채에 따른 조달이 중심이 된다. 

(참고) 대자대조표와 업종특성 (철도2사) 일본회계기준 2021년도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커서, 고저자산이 많아지는게 통상이다. 

특히 경기 영향을 받기 쉬운 제조장치 메이커는, 자본을 두껍게 하여 불확실성에 준비하고 있다. 

 

식품업은, 안정한 수요가 있어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운전자본 등이 일정 수준 유지

또한, 브랜드를 사는 M&A에도 적극적이다. 

 

소매업은, 현금판매가 기본이기에, 매출채권은 극단적으로 낮고, 현금을 많이 확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점포를 어느정도 보유, 현금에 따라 고정자산의 수준이 달라진다. 

 

온라인서비스는 게임, 컨텐츠 등으로, 설비투자가 많이 필요 없고, 재고자산도 별로 보유하지 않기에, 

현금이 축척되기 쉬우나, 적극적인 매수를 진행하는 기업도 많다. 

 

 

 

제조업은, 부가가치창조 프로세스로 인해 원가율은 낮다. (매출이 원가에 비해 높음)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용 등 판관비율이 높음. -> 영업이익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소매업은, 원가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으로 Low Cost 경영으로 판관비율이 낮음. -> 영업이익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Balance 및 영업이익률에는, 각 사업의 부가가치 제조 Process가 반영되어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Business Process에 의해 상이한 원가와 판관비의 Balance

  • 기업은 그 업종 특성에 의해 Business Process가 차이가 있어, 업종별 비용 제조가 크게 다른 것이 많다.

  • 또한, 동일 업계 내에서도, 그 Business Process에 모방하기 어려운 개소가 많은 존재인 기업인만큼,
    이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수업에서 여기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비상장기업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한다. .

 

    -> [ 영업이익 + 임원보수 + 교제비 ] 를 합쳐서 봐야 진정한 회사의 이익을 알 수 있다. 
    -> 세금으로 내느니.. 비용으로.. 

    -> 모회사, 자회사, 형제회사, 임원, 주요주주, 근친자 등

경년비교의 중요성
기업에 있어서, 단년도 손익만이라면,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업적동향은, 복수연도의 Trend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발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업의 업적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은, 매출과 이익(특히 본업의 이익인 영업이익)이다. 
그 증감 Trend, 비율 등을 출발점으로 분석을 시작해도 좋다. 
영업비용의 내용에 착목하는 것이, 이익의 질을 확인하는데 도움됨
비용의 증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일정의 조정이 되어있는 것을 전제로 볼 필요가 있다. 

1. 경영자의 재량경비 (임원 보상, 교제비 등)

    (광고비, 연구개발비, 경영자 보수, 상여, 교제비, 복후비)

2. 관련당사자의 거래에 의한 경비 
    (동족임원의 보수, 동족기업향 외주비, 임대료 등)

3. 절세목적의 경비 
    (리스료, 보험료, 소모품비, 수선비 등)

4. 사내 경리 조작이 용이한 비용 
    (자산평가감, 감가상각비) 

   

[참고]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손익계싼서를 볼 때의 유의점

왼쪽이 개인 세금, 오른쪽이 법인 세금이다.

소득으로 받아서 개인 세금으로 소득세 34%, 사회보험등으로 40%를 맞느니..  

 

차라리 법인세로 30%로 맞는게 낮다는 판단 

[참고] 임원 급여에 관한 사외유출, 세부담율 및 법인소득에 관한 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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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내용공시제도의 개요 
(가) 결산 요약의 실적 예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연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결산 다음 기의 실적예상치 공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도쿄증권거래소의 규칙에는 매출액이 최근 예상보다 10%,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최근 예상보다 30%, 상하로 차이가 날 경우 즉시 실적 전망 수정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재무분석에서 타사와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가장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증권신고서나 제국데이터뱅크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매출원가 내 재료비 비율이나 인건비 비율 등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사례를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업에서 회계장부나 결산설명자료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한, 증권신고서 발행회사라면 증권신고서가 가장 자세하게 나와있죠. 비상장기업은 해당 기업이 제국데이터뱅크나 상공리서치에 임의로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주주라면 소집통지서를 통해 매 분기 결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발행회사에서도 연결기준의 제조원가보고서 등이 공개되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다) 왜 (누구를 위해)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빨리 제출해야 하는가? 
투자자?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현업부서(영업, 마케팅 부서 등)에 있을 때, 관리부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업실적, 지출의 수치확정을 요구하고 있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장사라면 우선은 주주 및 투자자를 위한 것이겠지요.

 

 

(라) 공시시기에 대해 '30일 이내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30일 전후로 제출한 결산단신의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45일 이내라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결산단신 등을 공시한 후 공시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 또는 정정 내용을 '결산공시자료의 정정'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해당 사정의 발생이 증권신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 이전인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상 중요한 변경 또는 정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신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 후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장규정 제416조].

 

 

(마)미국에서는 필립모리스처럼 이익 전액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에 충당하여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도 있다고 했는데, 일본 상장기업이 이익 전액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도쿄증권거래소 규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를 '부채초과'라고 합니다. (필립모리스가 채무초과 상태). 일본에서는 상장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 상장폐지 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1년 이내에 그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미국에는 그런 상장폐지 기준이 없는 것 같네요. 참고로 2022 년도 필립모리스사의 BS 를 올려놓습니다. 다량의 차입을 하면서도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 왜 회계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전환되는지,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단순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 있는 것일까요? 

아래 딜로이트 닷컴의 웹사이트에서 IFRS 도입의 의의를 인용한다.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finance/solutions/ifrs/ifrs-services-42.html 

글로벌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에게 IFRS에 의한 재무제표는 비교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R을 중시한다', '해외에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BRICs 등 신흥국 의존도가 높다'는 기업은 IFRS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증권시장, IR 대응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본 기준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인 IFRS를 이용한 재무보고를 제공함으로써 재무보고의 국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져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② 재무보고 프로세스 
대부분의 해외 자회사가 IFRS로 전환한 경우, 모회사가 IFRS를 도입함으로써 회사 차원의 통일된 재무보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회계기준이 공통화되어 모회사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③ 연결 그룹 내 실적 평가의 통일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 회계 수치와 연동되는 성과관리 지표가 전 세계 그룹사에서 균일화, 단일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집니다. 

④ M&A 
크로스보더 M&A를 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공통의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사 절차 등의 효율성이 높아져 M&A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 p11의 회계기준에 대한 개념의 기초와 이익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시간관계상 생략된 것 같다. 어디까지 이해가 필요한가? 

다음 강의의 회계 기초개념 부분에서 MBA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제 소속 기업은 전기 경상이익의 약 80%를 해외사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JGAAP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일본 측에서 JGAAP로 변경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세법적 관점 외에 IFRS와 JGAAP의 장점/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국 세법과의 정합성 외에도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모회사에 IFRS를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 대응, 컨설팅 비용, 교육비용, 회계감사 보수 등이 확실히 비용 상승을 가져옵니다. (사내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현재의 재무적 수치 관리로 충분하다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인프라 구축의 고정비용에 어디까지 돈을 들일 것인가는 경영진의 스탠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거래처 기업의 IFRS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구성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환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이 다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어느 회사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의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재무제표 작성 현장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회계법인을 돈벌게 해줄 뿐?). (회계법인을 돈벌게 하는 것 뿐?). 

IFRS의 도입으로 기업의 공시수준이 높아져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높아져 자본비용이 낮아지고, 자본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통해 주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본 시장에서는 실증연구 결과 등을 보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IFRS 도입을 검토하는 대기업은 애초에 주식의 유동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2. BS 일반 
(가)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에서 상단에 갈수록 자금화까지의 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투자 유가증권은 토지보다 자금화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고정분류는 정확히 말하면 영업순환주기에 있는 계정은 상단에, 설비투자주기에 있는 계정은 하단에 기재하는 규칙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것은 1 년 규칙(1년 이내에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본업이 투자업이고 일상적으로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 유가증권이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투자업을 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 중에서도 유형 고정자산(예: 토지)이 투자 기타 자산(예: 투자 유가증권)보다 상위로 분류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외국에서는 고정자산부터 먼저 기재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특히 유럽 각국 등).

 

 

(나)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건축업계의 미착공 지출금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제조업체가 몇 년에 걸쳐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본 기준의 경우 회수의 불확실성을 중시하여 연구개발비로 일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으로부터 수주가 명확하게 확정된 시스템 개발 안건 등은 미완성 안건의 개발비용을 재고자산(미완성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다) 자사주 매입 후 해당 주식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또한 반드시 소각을 하는 것인가요? (소각 여부에 따라 BS의 △ 자사주 수치는 달라지는 것인가요?) 만약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취지의 질문 복수)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그 주식을 소각(무효화)함으로써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고 1주당 가치는 높아집니다(자사주 상당분은 당연히 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주당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게 되어 자사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환원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한 주식을 실제로 소각할지 여부는 기업 측에 맡겨져 있으며,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간주하여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표시상으로는 계속 △ 자기주식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목적을 정하여 매각하여 기업의 수중에 보유하는 것도 가능). 또한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1주당 이익이나 순자산의 계산식에서는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 보유수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주가 유지책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사 주가가 싸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노려서 기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코로나 쇼크 때는 많은 기업이 기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사주 매입 의사표시 자체에 '회사는 현재 자사 주가가 (자사가 생각하는) 이론적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공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라) p18에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었다. 문득 궁금했던 것은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새로운 이익환원 방안이 있는 것일까? 마지막 수단에 가까운 대응인 것일까? 일본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기에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일까? 
이익을 내부 유보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축적할 것인지,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지,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인지,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의 기준점을 알고 싶습니다. 

상장사 주주의 입장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주주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회수가 보장된 채권자에 비해 (주가 하락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후순위 등)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수익률(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 배당을 통한 인컴수익)을 투자대상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로서 획득한 세후 당기순이익은 본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주주들은 이를 회사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실적 확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 유보를 허용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에 실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충분히 찾지 못한다면, 이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원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는 원칙론으로 돌아간다면, 경영자는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자는 이러한 주주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본 기업들은 과도한 현금과 예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에이전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부터는 재무이론에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마) 왜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익이 PL을 거치지 않고 순자산에 직접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별도로 어딘가에서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회사가 장기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은 매각할 때까지 손익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자본의 부문에 가감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투자증권의 현저한 가치의 감가상각, 대체로 취득원가의 50% 이하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투자증권평가손실을 특별손실로 계상합니다).

 

 

(바) 주주자본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의미의 차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함 여부는 알겠는데, 각각의 지표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자본: 주주의 출자금(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회사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누계액(*)의 합계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뺀 금액(모회사 주주의 확정지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의 '미처분손익'(모회사 주주의 잠정지분)
자기자본 = *주주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모회사 주주의 잠정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잠재주주)의 지분
****비지배주주지분 : 연결그룹 내 모회사 주주 이외의 지분
(예) 상장된 자회사의 모회사 주주 이외의 지분(소수주주 지분) 등

 

순자산 = ( *주주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신주인수권 + ****비지배주주지분
(연결그룹 전체의 순자산을 나타내며, 모회사 주주 이외의 지분이 포함됨)


위의 정의에 따라 각 지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주자본비율 = *주주자본 / 총자산 ( = 부채 + 순자산 )
→모회사 주주의 확정 지분만으로 재무 안전성을 평가하고 싶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 부채 + 순자산 )
→모회사 주주의 확정-잠정 지분으로 재무 안전성을 평가하고 싶다.

 

 

(사) BS의 비교를 통해 동종업체를 비교함으로써 각 회사의 기업 특징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저는 부동산업이라서 동종업계는 보지만, 다른 업종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부동산업은 토지 건물의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30%의 경계선에 대해 어느 정도가 안전선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부동산업, 특히 임대 부동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자부채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네요. 참고로 최근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주자본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 경영자-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BS 
(가) 운전자본의 개념 설명 시, 매입채무의 변화와 경영상황의 좋고 나쁨에 대한 설명이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았다. '매입채무(운전자본 마이너스 항목이 늘어나는 것)=지급을 기다리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좋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입채무의 증가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자금 확보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상 좋고 나쁨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 확보라는 자금 운용 측면에서 좋고 나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현금이 있더라도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장기대출로 지불함으로써 수중에 현금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나) P.19에 기재된 내용의 문구와 그림의 대응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흑자체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운전자본, 사업용 고정자산, 그리고 단기 결제용 자금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단기 결제용 자금'이란 오른쪽 상단의 그림의 '매입채무'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림의 색칠 규칙으로 보면 그런 의미일까요? 라고 읽히는데, 제 해석에 확신이 서지 않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설명이 빠졌지만, 현금예금의 전부가 비사업용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단기 결제에 대비한 사업용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표현은 운전자금 항목 외에 결제에 필요한 현금예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계정과목으로 보면 현금예금의 일부(또는 잉여금이 전혀 없는 경우 전부)가 사업용 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이 많으면 활동가들의 표적이 된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현금과 예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 이상이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운전자금 회전기간(CCC)이나 과거 회사의 일정기간 입출금 실적 등을 통해 월매출의 0개월분이라는 형태로 필요 운전자금을 추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이나 각 회사의 회수지급 사이트 상황에 따라 적정 자금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라) '운전자본 = 매출채권잔고 + 재고자산잔고 - 매입채무잔고' 로 요구되는 것은 제조업이나 소매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적절한지 궁금하다. 적용이 어렵다면 어떤 형태로 운전자금을 요구하는지(예: 웹 서비스나 SI 비즈니스 등). 마찬가지로 CCC가 사업의 실체를 잘 나타내는 경우(예: 의류)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CCC의 업종 특성이나 극단적으로 짧은 업종, 긴 업종을 알려달라는 질문도 여러 개 있었다.) 

이번에는 알기 쉬운 사례로 의류 업체를 예로 들었다. 물론 IT나 웹서비스는 재고는 없을지 몰라도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은 발생하며, 선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본 분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에서 다룬 DNA의 BS를 보면 매출채권+재고자산+기타 유동자산의 합계보다 매입채무+기타 유동부채의 합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운전자본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네요. 사업이 확장될수록 현금이 먼저 들어오는, 굉장히 자금 효율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 캐주얼 의류의 CCC 분석과 관련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의류기업의 CCC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팔의 매입채무 등 회전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거래(매출처로서)가 있고, 중간에 결제 및 납품 대행업체가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개업체에서 당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전자어음으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중개사⇔팔이 동시에 성립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 본체 입장에서는 중개회사에 대한 지급분이 채무가 되므로, 매입계상부터 회수까지의 시간적 흐름은 ①중개사→당사에 지급(그것도 일할계산으로) ②아마도 ①의 타이밍이거나, ①로 중개사가 지급한 후에 팔에 청구 ③팔은 겨우 결제라는 흐름이 되어 매입에서 채무 상환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중개 ⇔ 팔도 어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지만,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사 결제 사이트만 왜 길어지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중개회사의 존재가 이른바 상사금융 기능(거래 중개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자금 융통을 하는 것)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이 회사가 팔의 관계사인지 아닌지, 왜 직거래를 하지 않는지(팔이 자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는 이유만 있는 것인지), 혹시 알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입채무 등 회전기간에 지급어음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 지금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은 분자에 재고자산, 분자에 매출액(매출액÷12)을 활용했습니다. 매입채무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재고자산, 분자에 월매출(매출÷12)을 활용했습니다. 매출원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수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또한, 매출원가를 이용한 계산이 더 주류적인 계산 방법인지 궁금합니다(같은 취지의 질문 다수, 각각의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등).

재무분석 교과서 등을 읽어보면 재고자산 회전월수매입채무 회전월수 모두 월평균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경우와 월평균 매출원가를 분모로 하는 경우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사용되겠지만, 재고의 실제 보유기간, 매입채무의 지급 시점에 더 근접한 것은 월평균 매출원가로 나눈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회전기간 산정의 분모를 월차(일차) 매출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계산이 간편하고, 동종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에는 우수할 것 같습니다(무엇을 매출원가로 하고 무엇을 판관비로 할 것인지는 업체마다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4. BS 퀴즈 
(가) 질문으로 대차대조표의 업종 특성에서 도쿄전자와 파낙의 비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츠메 선생님의 창업의 특성과 그 영향이라는 설명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 때 조금 상상해 보았는데, 엉뚱한 생각인지 후학을 위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쿄전자와 화낙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도쿄일렉트로닉스와 FANUC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다) 


①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고 압축을 진행하는데, 왼쪽의 B/S는 유형 고정자산의 재고자산이 두 배나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② 양사 모두 장치산업이지만 주력인 기계-제조장비는 양산형이 아닌 개별 주문으로 추정됨, 수주에서 완제품까지 제조 리드타임은 양산형 공장보다 길고, 수개월이 걸리지만 수개월이 걸린다. 
③ 다만, 도쿄 일렉트론의 반도체 제조장치에 대해서는 파낙의 공작기계 등에 비해 파낙의 공작기계 등에 비해 기복이 심한 반도체 시황의 기복에 흔들리기 쉽다고 생각되며, 적시에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에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따라서 왼쪽이 도쿄일렉트로닉스의 B/S로 보인다. 

도쿄일렉트론(T사)과 화낙(F사)에 대한 제 설명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T사는 반도체 제조장치 전문 상사로 출발한 것은 맞지만, 현재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도쿄일렉트로닉디바이스는 도쿄일렉트론디바이스는 2014년에 T사가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지분법 적용회사(33.8%)가 되었습니다. T사의 연결 대차 대조표에는 관계회사 주식으로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매부문의 운전자본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 상세 설명)

 

 

위 그림에 기재된 기간의 BS를 양사 비교해보면, 총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관되게 T사 쪽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사의 매출채권은 최근(22/3기)에 총자산 규모와 함께 급격하게 확대(191,700백만원➡433,948백만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3기 양사의 운전자본 회전율(CCC)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T사의 재고 회전일수는 F사보다 지속적으로 길고 장기화 추세(218일➡264일)를 보이고 있다. 
② T사의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22/3분기에 급격히 장기화(50일➡79일)되고 있다. 

①은 위 수강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개별 수주형 반도체 장비 산업의 특성상 상당한 제품 및 반제품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최근 반도체 부품 부족의 심화도 안전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2/3분기 매출채권 장기화의 원인은 T사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수익인식기준 적용에 따른 특수한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하 T사 22/3분기 증권신고서 발췌). 

'수익인식 관련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29호 2020.3.31. 이하 "수익인식회계기준"이라 함) 등을 당 회계연도 초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등을 당 회계연도 초부터 적용하였으며,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된 시점에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장치 및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주로 장비의 인도와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을 하나의 이행의무로 식별하여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이번 회계연도부터 장비의 인도와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을 별도의 이행의무로 식별하여 장비의 인도와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인도가 완료되고 이행의무가 충족되는 시점과 장비 설치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이행의무가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이에 따라 수익인식회계기준 등을 적용하기 전과 비교하여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주로 매출채권, 미수금 및 계약자산이 176,527백만원, 미완성품이 16,906백만원 증가하였고, 상품 및 제품이 135,496백만원, 선급금이 47,47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당기 연결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195,058백만원 증가, 매출원가가 88,084백만원 증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각각 106,97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 인식에 관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강의에서 그 개요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나) 후반부 회사 비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납득이 갔는데, 막상 직접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봐야 할지 늘 막막하네요. 오늘 강의에서 여기 보면 좋다고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역시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추천하는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회계 수치만 본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결산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연관 지어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잘 살펴보고, 손익계산서나 각종 비율의 수치들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강의 중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테니 그때마다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상상해보고, 먼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봤으면 합니다. (MBA 회계학에서는 이런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는 아래의 베스트셀러 책이 잘 되어 있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연수 세미나 등에서 이런 내용을 예전부터 사용해 왔지만, 이 개념만으로 책으로 만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테마치 랜덤워커 저 「회계 퀴즈만 풀면 재무 3표가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결산서 읽는 법」(KADOKAWA)

 

 

(다)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주시고, '한 회사의 BS 내용을 상장, 비상장 철저하게 설명'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BC마트는 순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가? 수준이라든지 하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재무분석 사례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PL 일반 
(가)p29에서 EBITDA 및 NOPAT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번 이후 다시 나오는 곳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나) 점포 철수 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소속 기업은 의류 소매업체이며, 상업시설에 매장을 출점하고 있다. 매장 철수 시 임차한 부지를 건물 측에 돌려주는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장 철수 자체는 확실히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설문에 응하지 못해 고문세무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매장 운영이 주된 사업 내용이라면 판관비로 계상하는 것이 판매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 판관비로 할 것인지, 특별손실로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비상장사입니다.

특별손익은 회사의 경상적인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그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한 다액의 '손실'이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별손익은 기업회계원칙 주석 12에서 아래와 같이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손익항목에 대하여
(손익계산서 원칙 ⑥)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일시적 손익
가. 고정자산매각손익
나.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 손익
다. 재해로 인한 손실
또한,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이라도 금액이 미미하거나 매기마다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경상손익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장사 감사 실무상 다점포 전개형 소매업 등 매년 스크랩 앤 빌드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적어도 점포 철수 비용에 대해서는 판관비 또는 영업외손익에 계상하도록 지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상장회사이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세금의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6. 연결회계 및 지분법 회계에 관한 처리 
연결과 지분법에 대해서는 5-6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 지분법 투자손익의 연결 반영은 관계회사의 '당기순이익(세전? 세후?)」의 지분 상당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나요? 수업시간에는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 여러번) 

출자처의 세후 당기순이익×출자지분 상당액입니다. 

 


(나) p29에서 지분법 투자손익에 대해 자회사의 결산정보를 보유주식 비율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연결결산 등도 보유주식 비율로 금액을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인가요? 

연결결산은 모두 합산한 후 피지배주주 지분을 공제하는 지분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5-6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7.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고문세무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색 항목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의 판단도 각자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밀어붙이는 경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세무사가 제대로 관여하여 신고대행을 하고 있다면 일정한 지도는 하겠지만, 따를지 말지는 경영자의 몫입니다. 또한 세무사에게는 회계감사인처럼 회사의 경영실태에 맞는 형태로 재무수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회계처리를 어디까지 엄격하게 지도할 것인가는 개인의 재량일 것입니다(세무사에 따라서는 자문계약이 끊길 각오로 엄격하게 지도하는 것보다...), 최악의 세무 리스크만 피할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 p30에서 영업비용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무엇에 사용했는지는 예를 들어 M&A를 할 경우 반드시 공개되는 정보인지요? 또한 오늘 강의에서도 일부 언급했던 거래회사의 신용조사를 할 때 제국데이터의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항목이 될 것 같다. 대충 영업비용이 많다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M&A 프로세스 등에서는 보통 매수자가 대상 회사의 재무내용을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다(재무 실사: DD). 재무 DD를 의뢰받은 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 실무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대상 회사의 경영자나 재무 담당 책임자가 정보 공개나 인터뷰 등에 응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데이터에 표시된 재무제표만으로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P.31의 임원 급여와 관련하여 누진세율이 높기 때문에 급여가 아닌 회사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외부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회사에 이익이 쌓여도 임원보수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이 구멍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개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자금 사용의 자유도가 더 높을 것 같네요. 다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비의 눈높이가 느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법인 접대가 급감한 밤의 번화가 고급 식당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접대 접대비로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 개인의 세율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법인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추측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일까요? 돈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관점에서 보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개인은 세금 부담을 낮추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면, 부적절한 심리일 수도 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돈을 쓸 동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은 역사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어 왔다. 재무부에 따르면,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율의 추이


 법인세 과세를 보다 폭넓게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개혁하고, '버는 힘'이 있는 기업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에게 수익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임금 인상이 가능한 체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 하에 법인세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지향적 법인세 개편은 2015년도 개정부터 시작되었으며, 개혁 2년차인 2016년도 개정으로 목표였던 '법인세 실효세율 20%대'를 실현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저세율 국가로 사업 기반을 옮기게 되는 딜레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래 그림: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마) 마지막 부분의 '금기 이익이 커서 주식? 등을 사서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높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까요? 다음 해에 큰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까요? 

이번 기에 이익이 크게 확대되면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할 법인세도 크게 늘어납니다(납부 시기는 다음 기에). 내년에도 순조롭게 이익이 확대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익 감소가 예상될 경우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일수록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리스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손금산입과 과세이연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용하게 된다.



(바) 중소기업의 이익조작을 배제한 이른바 '실력'에 대해 수업 말미에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도 실력 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결산서 수치를 통해 '이 회사의 실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식의 시각으로 강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비상장 기업의 진정한 실력 측정은 결산서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각 업종의 사업보고서 등에 주목하여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외식업의 기존 점포의 전년 대비 매출이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서비스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 건설업의 개별 프로젝트별 손익과 수주 동향 등). 이번 기초강좌에서는 시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강생들로부터 가을 이후 응용편 강좌 등의 개최를 희망하시는데, 영세기업 사장님이 와세다 MBA 과정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회사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회계 재무 기타 
(가) 진입장벽이 높거나 모방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어떤 지표를 보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젠가 강의에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저는 ROIC(투하자본세후영업이익률)가 지속적으로 높은 기업을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구해볼 만한 회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나)가능하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요. 금융업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아마추어적인 생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산업에서 부채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수익 증가를 노려도 수익률이 높은 산업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업종에서는 부채를 상환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서 부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수익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부채로 인한 추가 지불이 더해지더라도 그 이상 벌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유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수익률이 낮더라도 지속성이 매우 높은 매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부채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 BS에서 라이선스 아웃한 제품의 라이선스 비용(미수금인가요?), 마일리지 계약에 의한 연구 외주화 비용(미수금인가요?) 마일스톤 지급 계약으로 연구를 외주화한 경우의 비용(미수금인가요?)의 처리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약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수익인식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상대방 계정은 미수금이 될 것이고, 연구비 외주분은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고, 상대방 계정은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약업은 개별 라이선스 계약별로 수익, 비용 인식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 실무를 떠난 지 15년 이상 지났고, 귀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귀사 감사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업프론트피의 일괄 수익계상은 수익인식 관련 회계기준 적용지침을 만들 때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논의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링크가 뜨지 않으면 아래 글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get-connected/pub/atc/201903/kaikeijyoho-201903- 02.html 

'수익인식 관련 회계기준 등' 산업별 해설시리즈(5) 
제5회 생명과학 제약산업 - 제휴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판매 계약

 

 

(마) IFRS의 회사 재무 DD의 논점
어디선가 언급을 하겠군요. 

 

 

9. 강의 형식, 기타 요청사항 
(가)PDF에 직접 메모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편집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유상 PDF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말풍선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필기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예년, 복사 붙여넣기는 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전반부는 마이크 연결 불량과 노이즈로 인해 일부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강의 전에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실 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난번에 해보니 알았지만, 저도 WBS 강의 기간 중에도 본업인 외부 세미나, 연수 등이 많아서 한 시간 반 동안 목소리를 높여서 목을 다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 강의자료에 없는 사례나 경험담이야말로 귀중한 배움의 정수라고 느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료를 가급적 미리 배포해 주시면 예습을 한 후 위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라) 초보자이고, 자료를 다 읽고 참여는 했지만, 자료에 적혀있지 않은 보충 설명 등은 메모하는 데 애를 먹었다. 가능하면 자료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좀 더 천천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필수 강의인 만큼 강의 설계 시 다른 선생님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강의해야 할 분량은 나름대로 많은 편이다. 한편, 개인적으로 자료만 읽어주는 강의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여러분처럼 바쁜 직장인의 경우, 책을 읽으면 충분하고 굳이 와세다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녹화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선생님의 카메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청강'이라기보다는 '라디오 청취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선생님의 표정이나 '지금 화면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말씀하실 때 텍스트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포인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수현님과도 상의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바) 교재인데, 여백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강의가 재미있어서 많이 메모해서 '쓰면서 기억하기'를 하고 싶은데, 텍스트가 훌륭하고 여백이 적습니다.


한 장의 여백이 있는 원고와 한 장의 여백이 있는 원고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 원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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