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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전반 정도까지는,
불상사 => Corporate Governance가 되어있지 않음 => Conpliance 강화
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많았음 - 2015년의 Corporate Governance Code에 의해, 정의가 명확화
방어 → 공격의 Governance의 색채가 강화됨
- Stakeholder와 협동하면서,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전략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경영진의 집행을 감시하면서, 주주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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