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BS - 2023 Fall/금융 비지니스 회계

(금융회계 #3) 유가증권 회계

by fastcho 2023. 10. 21.
반응형

유기증권의 회계

유기증권의 회계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포인트

  • 유가증권을 어느 시점에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가? (발생인식)
  • 유가증권을 최초에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여 계상할 것인가?
  • 유가증권을 이후 어떤 금액으로 측정할 것인가?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은 어떤 경우에 인식하는가?
  • 유가증권 관련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가?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포인트

 

관련 자산 과목의 예시

은행업  제조업체(예: 클라레)
환매조건부채권  
채권대차거래 등 지급보증금  
특정거래자산
... 상품유가증권、특정거래유가증권
 
금전신탁  
유가증권
... 국채, 지방채, 단기채(CP), 회사채, 주식, 기타 유가증권
유가증권
투자 유가증권

관련 자산 과목의 예시

 

금융자산 발생 인식의 개념

  • (참고) 구 법인세 기본통지 2-1-22의 규정
    •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때 발생을 인식(기준 7)
    • 이유 - 계약시점부터 계약당사자에게 시가변동위험신용위험이 발생하기 때문 (기준 55)
    • 상품 등의 매매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금전채권채무는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주)3)
    •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정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 55)
    • 파생상품거래는 계약체결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 55)

금융자산 발생 인식의 개념

 

유가증권의 발생 인식 - 실무지침

  • 유가증권 매매계약의 인식 (실무지침 22)
    • 약정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시장의 규칙이나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기간인 경우, 매매약정일(약정일 기준)
      • (매수자 관점) 매수자는 약정일로부터 시장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매도자 입장) 실질적 자유처분권 상실에 주목(실무지침 232)
      • 통상적인 기간 ... 거래소가 정한 약정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일수 등 금융상품의 종류별, 시장 또는 거래관행별로 통상 인도에 소요되는 일수(실무지침 23)
    • 보유목적별로 매수자는 약정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시가변동만을 인식하고,
      매도자는 매매손익만을 약정일에 인식(수정인도일 기준)
    • 유가증권의 신용거래, 공매도 ... 유가증권의 매매에 준함(실무적용24,25)

유가증권의 발생 인식 - 실무지침

 

약정일 X1년 3월 30일     매매가격 10,000
결산일 X1년 3월 31일     시세        10,010
인도일 X1년 4월 2일

  약정일 기준 변경된 환승 날짜 기준
3월 30일
(차) 유가증권
     (대) 미지급금

10,000
     10,000
분개 없음
3월 31일
(차)유가증권
     (대) 유가증권 운용수익

10
     10

10
     10
4월1일 기말환입분개
(차) 유가증권운용수익
     (대) 유가증권

10
     10

10
     10
4월 2일
(차) 미지급금
       유가증권
     (대) 현금

10,000
        -
     10,000

        -
10,000
     10,000

(예시) 매매 유가증권의 매수자 회계처리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 측정

  • 해당 금융자산의 시가로 측정(실무지침 29)
  • 취득한 금융자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 또는 수취한 대가가 다른 경우,
    그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체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무지침 243)
    • 예치예탁보증금 예시
    • 첫날 손익의 처리 ...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 (국제적인 논의로는 시가의 산정이 관찰 가능한 데이터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가 있음)
  • 금융자산 취득시 부대비용(지급수수료 등)은 취득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실무지침 56)
    • 경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산과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도 가능
    •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원가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함
    • 파생상품 제외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 측정

 

 

약정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긴 경우

  • 약정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경우란?
    • 통상적인 기간이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증권의 경우
      거래소가 정한 약정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일수 등 금융상품의 종류별, 시장 또는 거래관행별로
      통상적으로 인도에 소요되는 일수를 말한다(실무지침 23).
  • 회계처리상 선인도 거래가 된다.
    • 계약일과 인도일이 서로 다른 고정계약에 의한 매매계약
    • 매매계약은 선취계약이며,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약정일에 해당 선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을 인식한다(실무지침 22)
    • 매매계약 자체를 선취계약으로 인식하고, 권리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인식
      (실무지침 233) ... 대상 금융자산 자체는 인식하지 않음
    • 결산일 현재 미결제된 선도계약을 파생상품거래로 시가평가하여 평가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실무지침 236)

약정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긴 경우

 

 

유가증권 최초 인식 후 측정 개념

  •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개념
  •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는 방식(예: 기업회계원칙)
  • 보유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는 방식
    • 금융자산에 대해 트레이딩, 만기보유, 대여금 및 채권, 매도가능의 4가지 분류(1998년판 IAS39)
    • 채권지분증권에 대해 만기보유, 트레이딩, 매각가능의 3가지 분류(SFAS115, 1993년)
  • 평가방법(예: 상각후원가와 시가)을 정하고, 각각에 속하는 것의 요건을 정하는 방식(예: IFRS9)
  • 모든 것을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개념

유가증권 최초 인식 후 측정 개념

 

 

유가증권의 평가기준(기준 14-20,24-25)

  • 보유목적에 따른 평가
    • 매매목적 유가증권 ... 시가
    • 만기보유목적의 채권 ... 취득원가(상각후원가법)
    • 종속기업 주식 및 관계기업 주식 ... 취득원가
    • 기타 유가증권 ... 시가
    •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 취득원가
    •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신탁 ... 시가

유가증권의 평가기준(기준 14-20,24-25)

 

유가증권 평가차익의 처리방법

  • 매매목적-손익(기준서 15)
  • 기타 유가증권(기준서 18, 실무지침 73)
    • 평가차익은 환입방식
    • 부분 순자산 직접법 ... 평가손실은 당기손익, 평가이익은 당기순자산에 반영
    • 전액 순자산 직접법 ... 차익손실 모두 순자산에 반영
    • 세효과 회계상 일시적 차이에 해당 (감사위 70 참조)
  • 기타 유가증권 중 상각후원가법 대상인 것...
    취득원가와 상각원가의 차액을 유가증권 이자의 수정으로 처리한 후, 시가와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한다.
  • 감손처리(구 강제평가감액)... 손익

 

유가증권 평가차익의 처리방법

 

시가평가의 '시가'(금융상품회계기준)

  • 시가공정한 평가액(기준 6)
    • ①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가격, ② 호가 또는 지표 기타 시세에 기초한 가격(시장가격)을 말한다.
    •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③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을 공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시장에는 수시로 매매-환금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 등이 포함됨(기준54)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실무지침54)
    • 시가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음(실무지침 56)
  •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 (실무지침 54)
    • ①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으로 추정
    • ②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된 현재가치
    • ③ 프라이싱 모델 이용
    • 자체적으로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브로커-정보제공자의 가격 이용 가능
    • 주식시가평가에는 사용하지 않음(실무지침 60 참조)

시가평가의 '시가'(금융상품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30호「시가의 산정에 관한 회계기준」제30호

  • 2019년 7월 공표
  • 2021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회계연도 및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
  • 시가의 정의 ...
    '시가'란 산정일에 시장참여자 간에 질서 있는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해당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받을 가격 또는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불할 가격을 말한다.
  • "시장참여자"라 함은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한 주요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수자 및 매도자를 말한다.
    • 서로 독립적이며,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회계기준'(이하 '특수관계자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5항(3)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지식이 있고,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 ③ 해당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④ 해당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의사가 있을 것.
  • "질서 있는 거래"라 함은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에 관하여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가 산정일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를 말한다.
    •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된 거래(예: 강제청산거래나 투매)는 질서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0호「시가의 산정에 관한 회계기준」제30호

 

 

기준서 제30호 시가의 산정 및 Input

  • "Input"이라 함은 시장참여자가 자산 또는 부채의 시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시가의 산정에 내재된 위험에 관한 가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시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Input은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레벨1 Input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레벨3 Input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 
  • (1) 레벨 1 투입변수 ... 레벨 1 Input은 시가 산정일에 기업이 입수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조정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해당 가격은 시가의 최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다.
  • (2) 레벨 2 투입변수 ... 레벨 2 Input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Input 중 레벨 1 투입변수 이외의 투입변수를 말한다.
  • (3) 레벨 3 투입변수 ... 레벨 3 Input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관찰할 수 없는 Input를 말한다.
    해당 입력은 관련성이 있는 관찰가능한 Input이 입수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기준서 제30호 시가의 산정 및 투입변수

 

 

매매목적 유가증권

  • 시가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매매목적증권)은
    시가로 대차대조표 가액을 산정하고, 평가차익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기준15)
    • (배경①) 1997년 4월 이후 은행업이나 증권업에서는 트레이딩 계정(특정거래)의 시가평가가 가능해진다.
    • (배경②) 시가변동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및 기업에 대한 재무활동의 성과는 유가증권의 기말시점 시가
  • 실무지침 규정
    • 단기간의 가격변동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동일 종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반복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증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정관상 명백하고, 트레이딩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된 전문부서(계열사 및 신탁 포함)에 의해 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이 보관-운용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참고) 해외기준 매매목적 유가증권

  • FASB 제115호
    • 단기 매도 목적으로 매입-보유하는 유가증권은 매매목적증권으로 분류
    • 트레이딩은 일반적으로 활발하고 빈번한 매매를 의미하며, 트레이딩 목적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가격차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보유하는 유가증권이다.
  • IAS 제39호(1998)
    • 단기적인 가격변동 또는 딜러로서의 마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시키는 것을 트레이딩
    • 금융자산이 취득 이유와 관계없이 단기 차익거래가 최근 실적 패턴임이 분명한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분류

(참고) 해외기준 매매목적 유가증권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유의사항(실무지침)

  • 매매목적증권으로의 분류는 그 취득 당시의 의도를 기준으로 한다.
  • 통상 취득 후 기타 유가증권으로의 편입허용되지 않는다.
    • 자금운용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 또는 기준 등의 개정 또는 적용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모든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기타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개시하기로 한 경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빈번하게 반복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기타유가증권에서 매매목적증권으로 이체를 하여야 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유의사항(실무지침)

 

만기보유목적채권(기준서 16)

  • 만기까지 소유할 의도로 보유하는 사채 기타 채권(만기보유목적채권)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과 채권금액의 차액의 성격이 이자율의 조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만기보유목적채권(기준서 16)

 

만기보유목적 요건

  • 만기보유목적은 무조건 인정되는가?
    • 만기일까지 보유할 목적임을 채권 취득시취득시 이후 확인할 수 있어야 함(기준 72)
    • 미리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액면금액에 의한 상환이 예정되어 있을 것(실무지침 68)
      • 해당되는 것 ...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주식, 외화표시 사채
      • 해당되지 않는 것 ... 전환사채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영구채(예외: 콜옵션 포함)
    • 기업이 상환기한까지 보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그 능력에 따라 보유할 것 (실무지침69)

만기보유목적 요건

 

보유목적 변경

  • 보유목적 변경이 가능한가?
    • (사고) 보유목적 구분을 엄격하게 하여 판단의 자의성 배제(실무지침 281)
    • (일반원칙, 실무지침 80,280)
      ① 자금운용정책의 변경 또는 특정 상황의 발생,
      ② 실무지침에 따라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자회사-관계회사와의 구분 변경,
      ④ 법령 또는 기준 등의 개정
    • (구체적 예시)
      ① 매매목적-기타에서 만기보유(불가, 실무지침 82),
      ② 매매목적에서 기타(원칙 불가, 실무지침 85),
      ③ 기타에서 매매목적(원칙 불가, 실무지침 86)
  • 만기보유목적 채권에서 매매목적-기타로 편입
    • 일부 전입 또는 상환기일 전에 매각한 경우, 나머지 모든 채권에 대해 보유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2개 사업연도만기보유목적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실무지침 83, 이른바 테인팅 룰)
    • (예외)
      ① 채권 발행자의 현저한 신용상태 악화,
      ② 세법상의 우대조치 폐지,
      ③ 법령 개정 및 규정 폐지,
      ④ 감독관청의 규제 및 지도,
      ⑤ 위험가중치 변경,
      ⑥ 기타 예기치 못한 보유자에 기인하지 않은 사건의 발생(이상 실무지침 83),
      ⑦ 만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매각 등(실무지침282)

보유목적 변경

 

 

상각후원가법 적용

  •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채권액 또는 채무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 또는 상환기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법(기준서 제23호(주5))
    • 원칙적으로 이자법.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간편법인 정액법도 가능. (실무지침 70)
    • 상각원가법의 적용대상은 취득차액이 이자율 조정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기준서 14,16 및 실무지침 70).
    • 차액이 이자율 조정뿐만 아니라 신용리스크에 의해 발생한 경우
      • 신용위험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후 상각후원가법을 적용 (실무지침 105)
      • 추정현금흐름총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에 대해 유효이자율을 구하여 상각후원가법(이자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실무지침 294)

상각후원가법 적용

 

상각후원가법 계산 예시

만기 5년(이자율 5%) 액면가 1,000백만원의 채권을 950백만원에 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

             
             
             
             
             
             
             

5년간의 입금금액의 현재가치를 950으로 하는 실질이자율 r = 6.193%.
(계산 예) 1년차 950 X 1.06193 - 50 = 958.84

 

상각후원가법 계산 예시

 

기타유가증권 

  • 매매목적의 유가증권, 만기보유목적의 채권, 종속기업주식 및 관계기업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기타 유가증권)은 시가로 대차대조표 가액을 산정하고, 평가차익은 환산방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기준서 18) 
  • (1) 평가차액의 합계액을 순자산에 계상한다. (전액 순자산직접법) 
  • (2) 시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한 평가차익은 순자산에 계상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를 하회하는 종목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부분 순자산직접법) 
  • 당기순자산에 계상되는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세효과 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유가증권

 

기타 유가증권의 유의사항

  • 기말전 3개월간의 시장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기말시가로 하는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기준서 주석7) ... 2022년 3월 31일자로 폐지 
  •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 가액은
    각각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기준서 제19호). 
    • (1) 사채 등 채권의 대차대조표 가액은 채권의 대차대조표 가액에 준한다. 
    • (2) 사채 등 채권 이외의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유가증권의 유의사항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익의 처리방법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익의 처리방법

 

운용목적의 금전신탁 

  •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신탁(공동운용은 제외한다.) 는 해당 신탁재산의 구성물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고,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기준서 24). 
  • 운용목적의 신탁재산의 구성물인 유가증권은 매매목적의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그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기준서 주석 8). 
  • (참고) JICPA 지침(1988) 
    • ① 개별방식 원가법
    • ② 개별방식 저가법 
    • ③ 바스켓방식원가법 
    • ④ 바스켓방식 저가법

운용목적의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의 구조

특정금전신탁의 구조

 

유가증권의 손상처리

  • 만기보유목적의 채권, 종속기업주식 및 관계기업주식과 기타 유가증권 중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시가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고, 평가차익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 처리(기준서 20)
  •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실질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고, 평가차액은 당기손실로 처리(기준21)
  • 해당 시가 및 실질가치를 다음 회계연도 초의 취득원가로 한다(기준서 22).

유가증권의 손상처리

 

유가증권의 손상처리(실무지침)

  • 유가증권의 손상처리
    • 회계처리 ... 장부가액 대체(취득원가 수정)와 손익인식(기준서 20)
    • 시가의 현저한 하락과 회복가능성(실무지침 91)
    • 30% 미만 ... 일반적으로 현저한 하락에 해당하지 않음
    • 50% 정도 이상 ... 현저한 하락에 해당
      • 회복가능성 판단(1년 이내 회복, 1년 이상 하락, 부채초과, 1년 연속 손실은 불가)
    • 30% - 50% ... 기업의 기준에 따름
    •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실질가치의 현저한 하락
      • 원칙적으로 자산 등의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1주당 순자산가액

유가증권의 손상처리(실무지침)

 

손상차손 규정 공시 예시 

  • 시가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모두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30~50% 정도 하락한 경우에는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가 없는 기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실질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크래들) 
  •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산의 자체평가기준에서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쓰이스미토모그룹)
    • 파산기업, 실질적 파산기업, 파산 우려기업 시가가 취득원가 대비 하락 
    • 요주의 대상 시가가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 정상 거래처 시가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 규정 공시 예시

 

 

시가평가 및 손상차손 처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