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회계를 중심으로 금융 비즈니스의 회계 문제를 강의 및 토론한다.
- 금융상품회계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의 개정 가능성이 크므로 그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적절히 다룬다.
- (수업목표) 수강생이 업무상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그 회계상의 논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자산 | 1. 현금예금, 어음, 미수금 및 대여금 등의 금전채권 2. 주식 및 기타 출자증권과 공사채 등 유가증권 3.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Derivative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순채권 등 (기준서 10.4) |
1. 현금 2.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금융상품 또는 기타 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3.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이러한 금융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4. 다른 기업의 주식 및 기타 출자증권 (실무지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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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 1.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금전부채 2. Derivative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순부채 등 (기준서 10.5) |
1. 다른 기업에 금융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 2.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의 의무 (실무지침 5) |
금융상품 | 한 기업의 금융자산과 다른 기업의 금융부채 또는 자본성 금융상품을 모두 발생시키는 계약 | ||||
금융자산 | ① 현금, ② 다른 기업의 자본성 금융상품, ③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 권리, ④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해당 기업에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교환하는 계약, ⑤ 자기의 자본성 금융상품으로 결제되는 일정한 계약 자사가 보유한 자본성 금융상품으로 결제되는 일정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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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 ①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상품을 지급하는 계약상 의무, ②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해당 기업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과 교환하는 계약, ③ 자기의 자본성 금융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정 계약 |
- 회계기준에서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의 의미(예시)
- 평가(측정)규칙과의 관계
- 소멸인식과의 관계
- Hedge 회계와의 관계
- 금융상품회계기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시
- 퇴직급여부채(금융부채, 실무지침 14), 리스거래(리스채권, 리스투자자산의 대부분, 리스부채를 제외한 리스거래, 실무지침 18)
- 보험계약(실무지침 13), 부동산의 증권화(부동산신탁 수익권 포함, 실무지침 21)
- 거래목적의 재고자산(재고자산 기준서 10.60-61) 이외의 현물상품 거래(실무지침 20)
- 금융상품회계기준 적용 제외 사례 (계속)
- 배출 Credit(대응보고1(2), 단, Derivative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자기주식(자기주식기준서 1.7 참조)
- 자기신주예약권 (복합금융 적용지침 17.14,17.38 참조)
- 금융상품이 되는 것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 국내 CD 양도성예금증서(유가증권으로 취급, 실무지침 8,219)
- 예치보증금(실무지침 10,133)
- 채무보증계약(실무지침 15,137, 감리위 61)
- Weather Derivative(실무지침 17,138, 감리위227)
금융상품회계의 기본 문제
개별적 기준 | - 개별 금융상품별로 회계기준을 작성 - 일반적으로 기준서 설정 작업이 용이함 - 기준서 설정이 금융상품의 개발을 쫓아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 - 개별적으로 작성된 각각의 기준서 간 회계처리 방식이 상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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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기준 | - 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일정한 사고방식에 따라 기준서 작성 - 기준서 전체 작성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 - 기준서의 사고방식 중 사고방식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 기준 자체가 기본적인 부분의 기준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지침이 필요함 |
- 거래의 결과로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것인지, 인식한다면 어느 시점에 인식할 것인지
- '최초 인식(Initial Recognition)' 또는 '발생시점 인식'
- 미래의 Cash Flow와 같은 특정 권리나 의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약정시 또는 인도시 여부
- 이미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가?
- '인식의 중단(derecognition)' 또는 '소멸의 인식'
- 대항요건과 파산격리요건
- 단순 양도의 경우
- 복잡한 증권화 등의 경우
- 금융상품을 회계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측정(measurement)의 문제
- 원가법에 의한 경우, 저가법(시장가격과 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 시가법에 의한 경우
- 어느 방법이 공시투명성이 높은가?
- 평가손익은 기간손익인가
- 보유목적과 평가방법이 관련성이 있는지
- 예) Trading, 보유주식
- 출자(자본)와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
- 구 전환사채
- 구 신주인수권부사채
- 자본 구성이 복잡한 경우
- 출자자의 권리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예) 우선주, 보통주, 후순위주
- Derivative 거래
-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또는 자산 등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전하거나 Hedge하는 기능을 갖는 금융상품
- 예) 선물, 선도, Swap, Option
- 주된 영업목적이나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의 회계처리... 시가평가를 해야 하는가?
- 환율변동이나 금리변동에 대한 기업의 가격 등 변동에 대한 Exposure을 Hedge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Hedge회계를 사용해야 하는가?
- Hedge행위의 차이... Hedge회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상공업의 경우
- 은행업의 경우
- Hedge행위의 차이... Hedge회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금융상품에 대해 미래에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경우
- Off-Balance로 되어 있는 경우
- 공시의 내용?
- 거래규모의 크기
- 시가
- 시장 변동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금융자산의 유동화 및 관련 재무제표 외의 거래 정보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 등의 개요
- 금융상품회계기준(1999)
- 다른 국제기준 참고
- 미국기준을 채택한 부분이 많음
- 금융상품실무지침
- 실질적인 세부기준
- 금융상품회계기준 개정
- IFRS 참고
- 공시기준이 주
- IFRS와 미국기준
- 초기에는 공동 프로젝트
- FASB가 IASB와 모두 컨버전스하지 않기로 결정(2013)
- 기준서 제10호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제10호
- JICPA 회계제도위원회 보고서 제14호「금융상품에 관한 실무지침
- JICPA 「금융상품회계에 관한 Q&A
- 적용지침 제12호 「기타 복합금융상품(납입자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납입자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금융상품의 시가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지침」제19호
- 기준서 제30호「시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서」제30호
- IAS 제32호 '금융상품: 표시'
- IAS 제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IFRS 제7호 '금융상품: 공시'
- IFRS 제9호 '금융상품'
- IFRS 제13호 '공정가치 측정'
- Topic310 '수취채권'
- Topic320 '투자-부채증권 및 지분증권'
- Topic480 '부채와 자본의 구분'
- Topic815 '파생상품 및 헤지'
- Topic820 '공정가치 측정'
- Topic825 '금융상품'
- Topic860 '양도 및 용역업무'
아래는 교과서다
직접 쓰신 것 같다
금융상품 회계의 기초
제1장 금융상품회계의 기본문제
1. 일본의 기준 설정까지의 배경
1) 금융상품의 회계기준의 설정
금융상품이란 용어는 Financial Instrument라는 영어의 번역이다.
이 용어는 본래 금융수법 혹은 금융수단이라고 번역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금융상품으로 번역하는 걸로 정착
이른바 운용상품과 같이 자산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등이 취급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회계상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금전채권,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의 금전채무 등도 포함,
실은 그 범위를 꽤 넓은 것으로 되는 것에 주의
금융상품의 가장 전형적인 것에는 유가증권이 있으며, 그 금융상품의 시가평가는 회계기준의 공표 후 회계 실무에 정착
취득 원가 평가로부터 시가평가로 큰 전환이 있는 인상
일본도 1962년 상법 개정까지는 시가이하주의 및 시가평가로 인한 규칙,
미국도 대공황 전에는 시가평가
긴 시선에서도 평가기준이 다시 돌아감
금융상품의 회계기준 작성 검토 개시 배경
제1. 금융상품의 종류의 다양성이라는 점, 특히 선물거래, 옵션거래, 혹은 스왑거래라는 이른바 파생거래의 다양화가 회계 기준 작성 요청 배경의 큰 것
제2. 기업의 가격 변동 리스크의 증대라는 점, 파생 거래 성질 상 가격 변동에 의한 손익의 영향이 크다는 특징
또한 일시적 기업의 자금운용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금융상품의 보유량이 증가, 기업간 보유지분의 중요성이 올라간 것도
가격 변동 리스크의 증대의 배경
제3. 기업활동의 국제화라는 점, 국제화에 의한 회환 자산 부채의 증가, 자금조달의 국제화, 이에 따른 파생 거래의 증가는,
이것과 관련한 회계기준설정의 필요성을 높히는 결과
회계기준제정 이전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자산평가가 많음, 그 거래의 결제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결제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이 일반적
통일성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없었음
기업회계심의회가 1990년 5월에 공표한 [선물, 옵션 거래 등의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 에서는
상장선물, 상장옵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시가정보 공시 요구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도, 채권선물의 회계처리, 통화 옵션의 회계처리, 통화 스왑의 회계처리라는 점에서 개별 지침, 연구 보고 공표
단, 이런 기준은 특저 거래에 대해서 당면의 지침을 재정,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 어떤 생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는 나오지 않음
일본 상법(당시)는 금전채권의 평가, 사채 등의 평가, 주식 등의 평가라는 규정이 그 계산 규정에 포함
단, 당시의 상법 규정은 이른바 파생 거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불명확
이런 영향은 투자가 입장에서 기업의 실태를 모르고 리스크와 리턴의 조기 파악이 어려운 문제
기업에서도 회계상의 손익이 실태와 격리, 명확한 리스크 관리가 손해 가능성
1995년 5월 공표된 금융제도조사회 기본문제검토 위원회 보고서 [금융중개기능의 새로운 전개로의 대응]
금융기관이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매하는 파생 시가평가가 적당,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상법, 세법 입장에서의 조정도 필요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목적 매매 파생은 1998년 3월기에 시가평가
채권유동화수법의 다양성의 필요성도 제언
금융자산의 소멸의 인식의 문제
기업회계심의회 1996년 7월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검토 개시
1997년 6월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논점 정리] 공표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파생거래의 인식방법, 헷지 회계, 복합금융상품, 금융자산 부채의 오프밸런스화, 대여금, 상회 및 유동 고정의 구분이라는 표시의 문제 검토 논점 정리
1998년 6월, 기업회계심의회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공개초안)] 공표
1998년 12월, 확정 국제회게기준의 내용 추가
1999년 1월,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 공표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사고 포함, 금융상품에 과한 포괄적인 회계처리 기준
트레이딩 목적의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외에 포괄적 시가평가를 요구 특징
2000년 4월 1일 이후 적용
2) 실무지침의 작성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 (1999년)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의 구체적 지침등은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가 관계자와 협력 후 적절히 설치 적당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는 2000년 1월, 회계제도위원회보고 제14호 [금융상품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중간보고)]를 공표
금융상품의 범위, 발생 소거 인식, 평가방법, 헷지 회계,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명확 목적
금융상품 관한 거래 중 특수한 또는 헷지수단을 사용한 거래의 회계처리는 실무지침 없이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업종별 감사위원회가 감사 상 취급 공표
1999년 10월, 기업회계심의회 [외화 거래 등 회계처리 기준의 개정에 관한 의견서] 공표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에 대해,
[본 기준의 실시에 있어서, [외화 거래 등 회계처리기준]의 정리가 필요, 당 심의회에서, 조속히 검토 필요]
2001년 7월,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의 활동 개시
회계 기준 개발, 적용상 지침(적용지침) 및 실무상 취급(실무대응보고) 작성작업도 동 위원외 실시
금융상품 관한 회계기준자체도 2006년 양식 변경을 포함한 변경,
기업회계기준 제10호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
2. 금융상품회계의 논점
1) 개별적 기준과 포괄적 기준
개별적기준, 개별의 금융상품별 회계기준이 작성
일반적으로 기준 설정의 작업이 용이
금융상품 개발의 속도가 빠르기에, 기준설정이 금융상품의 개발을 뒤따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
또한, 개별로 작성된 각각의 기준간에, 회계처리의 사고가 모순될 가능성
포괄적기준, 금융상품 전체에 대해서 정합성을 취하는 일정의 사고에 기반하여 기준을 작성
기준의 사고 중 사고의 모순이 생기지 않는 이점
기준 작성 시, 기준 자체가 기본적인 부분의 기준이 주체가 되는 것이 많아,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 지침이 필요
2)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1) 금융상품의 인식
금융상품을 포함한 거래의 결과로서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지 아닌지
혹은 인식한다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문제
거래 발생의 인식 [당초인식(Initial Recognition)]
금융상품의 발생의 인식은 상품의 구입, 고정자산의 구입 거래와는 차이
예를 들어, 상품의 구입은 상대방으로부터 양도 받은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 그것에 의해 상품과 외상매입금의 계상 인식
고정자산도, 물건의 인수 시, 기계 등의 납입이 있어서, 검수를 행한 시점에 고정자산 미지급금 계상의 인식
한편, 금융상품은, 장래의 Cash Flow와 같은 일정한 권리 및 의무의 거래의 대상,
이런 [물건]을 대상으로 한 거래와 동일선에서 취급할 수 없는 문제
금융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성립 시에 거래 총액에 대해 무언가 대가의 양도가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출발점으로 중요
평가의 문제, 거래가 재무제표 상 인식되는 것에 의해 처음 나오는 문제
이미 자산 부채로 인식되어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대차대조표로부처 제거
인식의 중지(Derecognition)]
금융상품 회계기준에서는 [소멸의 인식]
단순한 거래, 거래소를 통한 유가증권의 양도, 거래의 약정을 행한 시점에 소멸을 인식하는지
혹은 유가증권의 현물을 양수한 시점에 소멸을 인식하는지 문제, 회계상 문제는 비교적 간단
단, 채권의 유동화와 같은 거래를 생가갛면 복잡
금융 Technology가 이용, 하나의 금융자산, 대여금 예시, 그것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권리 및 리스크를 따로 거래 가능
채권의 양도인이 일정의 리스크 및 가치가 남는 경우도 발생, 회계처리의 방법을 정할 때 계약 상 여러 조건이 관련
(2) 금융상품의 측정
측정 (Measurement)
회계기준 제정당시, 원가법의 경우, 저가법(시가, 원가 중 낮은 쪽으로 평가), 시가법에 의한 경우
일본은 기본적으로 원가법 평가
국제적으로는 투자가가 보는 기업가치로는,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가 더 유용
원가법에 의한 금융상품의 평가는 기업 내용의 공시를 불투명하게 한다라는 비판
금융상품을 모두 시가법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기업의 기간 이익은 어떤지에 대한 문제
평가익이 있는 경우는, 그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는 명확하나, 그것을 그 기간에 업적이익으로 해도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애초에 시가가 어느 범위의 것을 말하는지 문제
3) 출자와 부채의 구분
출자(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요하는 금융상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금융상품
전환사채는 사채에 일정가격에 의한 주식 전환권 부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 발행 시에 일정의 주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를 부여
전환사채의 경우는,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 사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 사채부분은 소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채 부분은 그대로 남음
그 후의 상법 개정에 의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정리됐지만,
원래 두 종류의 상품성근 그대로 남아있음
어느 것도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낮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유하는 측에서는 일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더욱이 그것이 잠재적으로 자본이 되는 성격을 보유하기에,
모든 것을 사채, 즉 부채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신주인수권부사채 타입은, 사채부분이 권래행사 후에도 잔존하기에 비교적 회계처리는 용이
단, 전환사채 타입은 전훤권의 행사와 함께 사채가 소멸하는 점, 구분 처리가 필요하는지 문제
4) 파생상품 거래와 헷지 회계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원자산의 시장가격에 의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
자산 등의 가치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이전하거나 헷지하거나 하는 기능을 지닌 금융상품으로 정의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헷지 수단의 필요성,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 진전을 배경으로 다양한 금융수단이 발달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는 그 전형적인 것
그 거래의 총액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거래로, 오프밸런스 거래로 불리기도 함
이런 가격 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
리스크를 이전한 대상으로 되는 자산 및 부채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 문제
선물거래,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로 한 파생거래는 주로 영업목적 및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를 행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그 거래의 손익의 계상을 행할지에 대한 문제
비교적 단기에 그 손익이 Cash Flow로 확정되는 특징이 있어, 거래에 관한 손익을 그 확정 시에 계상하는 것이 아닌,
가격의 변동 시에 손익으로서 계상하는 쪽이 거래의 경제적 실태를 반영한다는 견해가 1980년대로부터 강하게
이처럼, 파생상품 거래는, 가격의 변동 시에 손익을 인식할지에 대한 문제, 시가평가를 할지에 대한 문제와
헷지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 특별한 회계처리를 할지 문제, 헷지 회계가 필요한지의 문제
파생 거래를 시가평가의 장점, 이익 조작을 방지
예를 들어 결제 기준으로 손익 인식하는 선물거래, 매입 매도 동액으로 행하더라도 이익이 나오는 쪽만 결제하는 단순한 방법도 있으나, 더욱 복잡한 구조의 파생거래를 필요로 하는 이익 목적 금융상품도 등장하여, 실무가들 고민
원가법(결제기준)에 의한 파생거래의 손익인식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채산관리의 수치, 즉 트레이더 부문이 파악하는 시가평가적인 관리 상의 수치와 외부 보고수치,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달라, 경영판단이 기능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
투자가 등 판단에서도 동일 문제
환율 변동 금리 변동에 대한 기업 가격 등의 변동 익스포져를 헷지하는 수단으로도 발달
파생 거래 자체의 손익 뿐만 아니라, 익스포저(예, 가격의 하락에 동반하는 자산가치 저하 리스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손익도 포함하여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관점도 필요
헷지수단과 익스포저 대상(헷지대상) 에 대해 별도로 손익 인식을 하면, 본래는 상쇄 의도로 행한 두개의 거래가 다른 시점에 손익이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
이런 것은 헷지 회계
헷지수단과 헷지대상 연결은, 개별 거래만을 생각하면 용이하나, 금융기관과 같이 다수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취급하면 더욱 복잡한 회계상의 문제
5) 공시의 문제
장래 기업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는 유리 불리한 영향에 대해 어떻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일본,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및 거래소 상장 선물 옵션의 시가정보의 공시가 요구, 파생거래에 관한 정보 공시
공시 해야하는 내용은 변화
사업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도 거래의 중요성은 다르기에, 공시 내용은 차이
중요도가 높으면 상장 변동이 발생할 때에 어떤 영향을 발생시키는지 정보도 필요하다는 견해
금융자산의 유동화가 진전되면, 재무제표 외의 거래에 대해서 추가 공시기 필요하는지 문제
3. 당시의 국제적 기준의 상황
2009년 미국은 회계기준의 코드화(Codification)이 행해짐
1) 미국
(1) FASB 금융 상품 프로젝트
1986년 5월, 미국 회계기준설정기관 FASB(재무회계기준심의회)는 금융상품, 오프밸런스 거래를 그 프로젝트의 테마에 더하는 것을 결정
1987년 11월, [금융상품의 공시] 공개초안을 공표
금융상품에 관한 신용 리스크, 장래의 현금 수취, 금리 및 시가에 관한 공시를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
1988년 후반에 공시면을 오프밸런스와 그 이외의 것으로 나누어 검토 결정
(2) 공시에 대해서 기준서의 공표
1990년 3월 공표된 FASB 기준서 제 105호 [오프밸런스시트 리스크를 동반한 금융상품 및 신용 리스크의 집중을 동반한 금융 상품에 관한 정보 공시]에서 오프밸런스 금융상품의 원본 등과 신용 리스크의 집중(예, 업종별 신용공여상황등)에 관한 공시가 정해짐
단, 시가정보의 공시는 요구되지 않음
1991년 12월 공표된 FASB 기준서 제 107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정보의 공시]
자산 부채의 양 사이드에 걸친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Fair Value) 정보의 공시가 요구
단, 통상의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의 공정가칭틔 공시는 불필요
금융기관은 BS 상 대부분 항목에 관해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일반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금융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
시장가치가 존재하면 그것이 공정가치
1994년 10월, FASB 기준서 제119호 [금융파생 및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공시]가 공표
파생 증대에 따른 경영자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법, 파생 이용방법과 리스크 관리방법, 회계방침, 대차대조일 현재의 포지션 및 고유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영자의 분석, 파생 거래의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 정보로의 공시 요구
금융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스왑, 옵션 계약 또는 그것과 유사한 특징을 요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의
트레이딩 목적 파생은, 기주으이 공정가치의 평균액 및 트레이딩 거래에 의한 순손익(업종, 사업활동, 리스크 및 관리구분별)의 공시가
트레이딩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파생 보유(또는 발행) 하는 목적 및 그 전략, 회계처리와 표시 방법, 예정 거래의 헷지에 대한 설명 및 이연한 손익액 등의 공시가 요구
119호는 앞선 105호 대상외였던 매입 옵션에 대해서도 공시를 강화, 공시를 장려하는 사항(강제는 아님)으로
파생 금리, 환율, Comodity 가격 기타 시장 리스크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언급
이 기준서는 기준서 133호에 의해 폐지
(3) 회계처리에 대해서의 기준서의 공표
FASB 기준서 제 52호 [외화환산](1981년 12월) 및 FASB기준서 제 80호 [선물거래의 회계](1984년 8월)
1990년 8월 출자와 부채의 구분(예, 워런트 및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출자 부채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DM(Discussion Memorandum)이 1991년 11월에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DM이 발표
1993년 5월, FASB기준서 제115호 [부채 및 지분증권으로의 투자 회계]를 공표
공정가치(Fair Value)의 용이가 확정되는 지분증권과 모든 부채증권(채권, 전환사채, CP, CMO 등)에 대해서 폭넓게 시가평가(공정가치평가)를 요구
거래소의 상장가격, 주식투자신탁 유닛 기준가격 등
① 공정가치의 용이하게 확정되는 지분증권
(a) 트레이딩 목적의 증권(Trading Securities)는 공정가치로 평가, 평가손익은 손익 계산에 포함
(b) 매도가능증권(Securities held for Sale)은 공정가치로 평가, 그 평가손익(세효과 고려 후) 자본계정으로 구분표시
② 부채증권
(a) 상환기한까지 보유하는 유가증권(Held to Maturity)는 상각원가법(Amortized Cost)로 평가
(b) 트레이딩 목적의 증권(Trading Securities)는 공정가치로 평가, 그 평가손익은 손익의 계산에 퐇마
(c) 매도가능증권(Securities held for Sale)은 공정가치로 평가, 그 평가손익(세효과 고려 후)는 자본계정으로 구분표시
③ 대자대조표 상의 분류
매도목적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상환기까지 보유하는 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통상의 영업순환 중에 매각(또는 상환)되는지 아닌지에 의해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
트레이딩목적 증권은 가까운 장래에 매각하는 목적으로 구입 보유하는 증권
트레이딩,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매매를 반복하는 것으로, 트레이딩 목적 증권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가격차로부터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이용
매도가능증권은 트레이딩 목적 또는 상환기한까지 보유 목적 이외의 것
이 기준서는 1993년 12월 15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998년 6월 FASB 기준서 제133호 [파생 및 헷지활동에 관한 회계] 공표
파생을 자산 및 부채로서 인식, 시가로 평가를 명확화, 헷지 회계에 대해서 공정가치 헷지와 Cash Flow Hedge 2개의 방법을 나타냄
1993년 5월에는 약정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감손대여금의 평가에 대해서 정한 FASB 기준서 제114호 [채권자에 의한 대여금 감손의 회계] 공표
1996년 6월, FASB 기준서 제125호 [금융자산의 양도 및 서비싱 및 금융부채의 소멸에 관한 회계처리] 공표
2) 국제회계기준
(1) 국제회계기준 작성까지의 경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1989년 1월 런던에서 금융상품 기초위원회의 제1회 회의가 개최
1991년 9월에 공표된 공개초안 제40호(E40) [금융상품]
FASB와는 달리 인식, 측정(평가), 공시 모든 것을 하나의 초안 안에 포함
E40의 측정(평가)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는 [표준측정처리] 기준으로,
투자목적 및 재무목적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 평가,
영업 운용 목적의 것(투자 재무 목적 이외의 것)은 공정평가(Fair Value)
헷지 목적의 것은 헷지되는 포지션의 손익인식에 맞춘다 라는 평가기준
선택 가능한 [대체 측정 처리] 기준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 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규정
1993년 11월 개정 공개 초안 제 48호(E48) 재발행,
1994년 1월 E48이 공표
(2) 잠정기준의 작성
3) 컨버젼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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