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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 2023 Fall/금융 비지니스 회계

(금융회계 #5) 5. 자산유동화 회계(1)

by fastcho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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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유동화 회계(1)

5. 자산유동화 회계(1)

 

어떤 거래(장면)에서 문제가 되는가?

  • 자사(자행) 거래로서
    • 어떤 경우에 매각으로 취급되는지
    • 예) 유가증권
    • Loan Participation(참여)
    •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
    • 그룹 기업의 채권(예: 리스 채권) 매각
  • 거래처 기업의 거래 주선
    • 어음 할인
    • 채권 등의 유동화
    • 부동산 유동화

어떤 거래(장면)에서 문제가 되는가?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복습) 금융자산의 발생 인식

  • 금융자산의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때 (기준서 7)
    • 이유 - 계약시점부터 계약당사자에게 시장가격변동위험신용위험이 발생하기 때문 (기준서 55)
    • 상품 등의 매매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금전적 채권-채무는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로 발생을 인식(기준서 (주)문단)
    •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정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서 제55호)
    • 파생상품거래는 계약체결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서 제55호)

(복습) 금융자산의 발생 인식

 

 

(복습) 금융자산의 발생 인식과 최초 측정

  • 대여금 - 차입금의 인식
    • 자금의 대여일에 그 발생을 인식 (실무지침 26)
    • 엄밀히 말하면 금리변동위험이나 신용위험계약체결일에 발생하지만,
      금전채권채무가 시가평가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실무지침 238-241)
  • 유가증권 매매계약의 인식
    • 약정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시장의 규칙 또는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기간인 경우 매매약정일(약정일 기준)(실무지침 22)
    • (개념) 매수자는 약정일로부터 시장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최초에 금융자산의 시가로 측정(실무지침 29)
  • 취득한 금융자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가 다른 경우, 해당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체에 따라 처리한다. (실무지침 243)

(복습) 금융자산의 발생 인식과 최초 측정

 

 

 

소멸의 인식기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 소멸의 인식과 그에 따른 손익(예: 양도손익)을 동시에 인식하는가?
  • 자산의 부분양도가 인정되는가?
    • 위험 - 경제적 가치 접근법(all or nothing) → IFRS
    • 재무구성요소 접근법(구성요소별 양도 가능) → JGAPP
  • 파산격리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 지속적인 관여(특히, 환매조건, 양도인의 콜옵션, 양수인의 풋옵션)을 고려해야 하는가?
  • 환매조건부 자산양도를 금융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소멸의 인식기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요건

  • 금융상품 회계기준은 재무구성요소 접근법(기준서 57)을 적용하고 있다.
  • 계약상 권리의 행사, 권리의 상실 또는 권리에 대한 지배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기준서 8)
  • 지배력의 이전이란 (기준서 9)
    • 양수인의 계약상 권리가 양수인 및 그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보전
    • 양수인이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향유하는 경우
      (일정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양도 포함)
    • 양도인이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환매할 권리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
채무자
       
채권자 양도
SPA 사채 | 수익채권
투자가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요건

단순한 금융자산의 양도

원채무자 채권의 행사(예:지급)
 

대항요건 구비?
  양수인
원채권자 자산양도


대금지급
 

단순한 금융자산의 양도

 

 

 

금융상품실무지침 규정

  • 법적으로 보전의 의미(지침 31)
    • 양도인이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양도인이 파산, 기업회생법, 민사재생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리인이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통상적으로 제3자 대항요건을 충족할 것(통지 또는 승낙)
  • 양도제한이 되지 않는 것(지침 32)
    • 제3자로부터의 매수신청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양도인의 우선매수권
    • 양수인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양도인의 승인(불합리하게 유보하는 경우 제외)
    • 다수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쟁자에게 매각 금지
  • 환매권 처리(지침 33)
    • 양도금융자산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또는 환매가격이 환매시점의 시가인 경우 가능
    • 환매가격이 고정가격인 경우 불가
    • 클린업 콜은 가능

금융상품실무지침 규정

클린업 콜(clean-up call)공모 채권과 관련된 금융 용어입니다.

클린업 콜은 채권 발행자가 특정 비율(예: 10% 이하)의 남은 발행 채권을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행인에게, 채권이 적은 수준으로 남아있어 관리가 번거로울 때
모든 채권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 중 100만 달러만이 남아있다면,
그 회사는 클린업 콜을 통해 남은 채권을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클린업 콜은 채권 발행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매각(소멸인식)

  • 유가증권의 매각 인식 (실무지침 22)
    • 약정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시장의 규칙이나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기간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약정일에 유가증권의 소멸을 인식(약정일 기준)
      • (매도인의 사고) 실질적 자유처분권 상실에 주목(실무지침 232)
    • 매도인은 매매손익만약정일에 인식(수정인도일 기준)
  • 교차거래(실무지침 42) ... 금융거래 처리
    • 매각 직후 매입 또는 매입 직후 매각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 또는 회수하는 동시 계약이 있는 경우
      ... 소멸의 인식요건 미충족
    • 양도가격매입가격동일하고, 기간에 따른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진 가격
      ... 재매입 - 회수 동시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예외) 매매목적 유가증권(실무지침 42항), 시가라도 5영업일 이내(직후)인 경우 실질판단(Q&A 12)
A 매각


구입
B
 
구입
X

 

유가증권의 매각(소멸인식)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취급

  • 유가증권 대차거래(이른바 레포거래)
    • 경제적 실체로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또는 자금 보유자가 자금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거래)
    • 현물선도거래, 주식현물선도거래, 현금담보부 채권 대차거래
  • 회계처리 ... 금융거래(자금거래 ... 대여금 - 차입금)로 처리한다.(지침 129)
    • (이유) 유가증권의 계약상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 (지침 305)
      • 현물선도거래는 만기일에 환매할 권리의무 있음
      • 현금담보부 채권대차거래는 상환일반대거래를 한다.
  • 주석(매수자) ... 수취한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자유처분권이 있으므로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반환의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수취금융자산으로 주석(지침서 129)
    • 반환의무는 시가평가(지침서 128)
  • 주석(매도자)...담보설정 주석
A 채권매각
1,000


1개월후 1,020
재매입
B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취급

 

 

 

 

금융자산 유동화

금융자산 유동화

 

 

자산-부채 오프밸런스화

자산의 유동화 ←
(예) 채권유동화) 
자산
100
부채
70
→ 부채의 Off-Balance화
(예) Debt Assumption
자본
30
 

자산과 부채를 오프밸런싱할 수 있는 요건?

자산-부채 오프밸런스화

 

 

금융자산을 구성으로 나누면? (예: 대출금)

  • 구성요소로 생각되는 것들
    • 미래 현금흐름의 유입
      • 원금 상환
      • 이자 지급
    • 회수비용 및 회수서비스권
    • 대손위험(신용위험)
    • 만기 전 상환 리스크
  • 모두 일괄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경우는?
    • 위험-경제적 가치 접근법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간주하고,
      재무구성요소 접근법에서는 이를 분할하여 거래 가능한 요소로 간주

금융자산을 구성으로 나누면? (예: 대출금)

 

 

위험 경제 가치 접근법과 재무 구성 요소 접근법

  • 위험-경제가치 접근법
    • 금융자산의 위험과 경제적 가치가 거의 모두 다른 것으로
      이전된 시점에 금융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는 개념
  • 재무구성요소 접근법
    • 금융자산에 포함된 재무적 구성요소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된 시점각각의 재무적 구성요소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고, 양도인의 손에 남아있는 재무적 구성요소는 계속 대차대조표에 인식하는 방법

위험 경제 가치 접근법과 재무 구성 요소 접근법

 

 

 

위험 경제 가치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

금융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위험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미래 현금흐름 유입 회수비용 대손위험 기타

전부 오프밸런스인가 전부 온밸런스인가

  • 위험과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전된 경우 오프밸런스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임.
  • 일부 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유동화를 도모하는 경우에도 양자택일적이다.

위험 경제 가치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

 

 

재무 구성 요소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

금융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위험
⇒ 분할해서 거래가능한 요소로 생각하기
미래 현금흐름 유입 회수비용 대손위험 기타
양도로 인정되는 부분(오프밸런스)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온밸런스)
  • 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유동화하라는 요구에 부합한다.
  •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재무 구성 요소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요건 (재공시)

  • 금융상품회계기준은 재무구성요소접근법(기준서 57)에 따른다.
  • 계약상 권리의 행사, 권리의 상실 또는 권리에 대한 지배력이 다른 곳으로 이전(기준서 8)
  • 지배력의 이전이란 (기준서 9)
    • 양수인의 계약상 권리가 양수인 및 그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보전
    • 양수인이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향유하는 경우(일정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양도 포함)
    • 양도인이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환매할 권리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요건 (재공시)

 

금융상품실무지침 규정(재인용)

  • 법적으로 보전의 의미(지침 31)
    • 양도인이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양도인이 파산, 회사정리법, 민사재생법 등에 따라 파산한 경우, 관리인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상적으로 제3자 대항요건을 충족할 것(통지 또는 승낙)
  • 양도제한이 되지 않는 것(지침 32)
    • 제3자로부터의 매수신청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양도인의 우선매수권
    • 양수인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양도인의 승인(불합리하게 유보하는 경우 제외)
    • 다수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쟁자에게 매각 금지
  • 환매권 처리(지침 33)
    • 양도금융자산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또는 환매가격이 환매시점의 시가인 경우 가능
    • 환매가격이 고정가격인 경우 불가
    • 클린업 콜은 가능

금융상품실무지침 규정(재인용)

 

금융자산 소멸 인식의 회계처리(1)

  • 소멸을 인식하고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기준서 11)
  • (일부 소멸) 소멸부분의 장부금액은 해당 금융자산 전체의 시가 대비 소멸부분잔존부분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기준서 12)
    • 소멸된 금융자산과 유사한 자산 또는 그 구성요소(잔존부분)가 남는 경우와
      이종의 자산(새로운 자산 또는 부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실무지침 36)

금융자산 소멸 인식의 회계처리(1)

 

 

 

금융자산 소멸의 예시(1)

  • 설례의 조건
    • 대여금 - 장부가액 900
    • 유동화 내용 -- 우선부문의 시가 900, 후순위부문의 시가 100
    • 우선부분은 900에 매각하고, 후순위부분은 양도인이 보유
  • 회계처리
    • 양도부분의 양도원가
      • 900 X { 900 / ( 900+100 ) } = 810
    • 양도차익 900 - 810 = 90
    • 후순위 부분의 장부가액
      • 900 X { 100 / (900+100) } = 90
차변 대변
현금                900 대출금         900
채권(후순위부분) 90 대출금양도익 90

금융자산 소멸의 예시(1)

 

 

 

금융자산 소멸 인식의 회계처리(2)

  • 소멸에 따라 새로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시가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13).
    •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자산은 0으로 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부채는 해당 양도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한 금액을 최초 계상금액으로 한다(실무지침 38).
    •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금 필요(실무지침 38)
    • 관리회수 등 서비스 업무 제공이 통상적으로 얻어야 할 수익을 초과(하회)하는 경우에는
      회수서비스 자산(부채)을 계상(실무지침 39)

금융자산 소멸 인식의 회계처리(2)

 

 

 

 

금융자산 소멸시효의 예시(2)
설례의 조건
장부가액 1,000의 채권을 현금 1,050에 양도.
매도인은 환매권(양수인으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이 있으며, 연체된 채권을 환매할 환매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회수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회수서비스 업무자산(잔존자산)의 시가는 40, 환매권(신규 자산)의 시가는 70,
환매의무(신규 부채)의 시가는 60으로 계산하였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1,050 + 70 - 60 = 1,060
채권 장부가액 배분 소멸분 1,000 X 1,060 / 1,060 + 40 = 964
                                잔존분 1,000 X 40 / 1,100 = 36
양도차익 1,060 - 964 = 96

차변 대변
현금                    1,050 채권          1,000
회수 서비스 업무 자산 36 리코스의무    60
환매권                     70 채권매각이익 96  

 

금융자산 소멸시효의 예시(2)

 

 

특별한 거래 사례

특별한 거래 사례

 

 

소멸의 인식 - DES

  • Debt - Equity Swap(DES) ... 부채의 주식화(부채와 교환하여 주식을 발행... 채권의 현물출자)
    • (채무자) 권면액설과 시가평가설 ... 권면액설이 주류?
    • (채권자) 실무대응보고 제6호(2002.9, 최종개정 2008.3) ... 금융자산의 소멸
      • 일본기준에서는 채권자의 회계처리만 규정
      •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그 대가의 수령액과의 차액손익으로 처리
      • 채권의 시가(=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손실로 계상
      • 주식의 시가는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 (실무지침 47)
자산 부채
자본금    100
결손금 △150

소멸의 인식-DES

 

 

 

소멸의 인식 - DDS

  • Debt - Debt Swap(DDS) ... 기존 채권을 다른 조건의 채권(예: 자본적 후순위대출)으로 전환하는 것
    • 은행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위원회 보고 제32호(2004.11, 최종개정 2012.1)
    • 원칙적으로 조건변경으로 처리(동일성 유지, 금융자산 소멸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후순위성을 갖는 DDS(적격대여금)의 대손추정액 산정
    • 채무자 구분 등 판단에 있어 채무자의 자본으로 간주
      • 즉, 채무초과로 보지 않음
    •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추정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 부도확률 및 후순위성을 고려한 부도시 손실률
      • 후순위성을 고려한 DCF법
      • 우열을 고려하지 않은 예상 손실률(간편법)
    • 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평가에 준하여 산정(준주식법)
      • 해지 전 실질 채무초과인 경우... 회수예상액 제로 
    • DDS 실시 시 실질적으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신용위험의 총량은 감소하지 않음

소멸의 인식 - DDS

 

 

 

소멸의 인식 - Loan Participation

원채권자 원리지급
원채권자
(은행)
참가계약


대가지급

참가이익
(원리의 지급)
투자가


(특징) 법적 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계처리) 금융상품회계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기준서 42)
회계제도위원회 보고 제3호(2008.3 최종개정)에 따른 (실무지침 41) 매각처리 요건

  1. 대상인 원채권개별적으로 특정
  2. 원채권자가 원대출채권의 미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
    원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하지 않음.
  3. 환매의무재매입 선택권이 없다.

소멸의 인식 - Loa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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