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산유동화 회계(1)
어떤 거래(장면)에서 문제가 되는가?
- 자사(자행) 거래로서
- 어떤 경우에 매각으로 취급되는지
- 예) 유가증권
- Loan Participation(참여)
-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
- 그룹 기업의 채권(예: 리스 채권) 매각
- 거래처 기업의 거래 주선
- 어음 할인
- 채권 등의 유동화
- 부동산 유동화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복습) 금융자산의 발생 인식
- 금융자산의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때 (기준서 7)
- 이유 - 계약시점부터 계약당사자에게 시장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이 발생하기 때문 (기준서 55)
- 상품 등의 매매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금전적 채권-채무는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로 발생을 인식(기준서 (주)문단) -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정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서 제55호)
- 파생상품거래는 계약체결시점에 발생을 인식(기준서 제55호)
(복습) 금융자산의 발생 인식과 최초 측정
- 대여금 - 차입금의 인식
- 자금의 대여일에 그 발생을 인식 (실무지침 26)
- 엄밀히 말하면 금리변동위험이나 신용위험이 계약체결일에 발생하지만,
금전채권채무가 시가평가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실무지침 238-241)
- 유가증권 매매계약의 인식
- 약정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시장의 규칙 또는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기간인 경우 매매약정일(약정일 기준)(실무지침 22)
- (개념) 매수자는 약정일로부터 시장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최초에 금융자산의 시가로 측정(실무지침 29)
- 취득한 금융자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가 다른 경우, 해당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체에 따라 처리한다. (실무지침 243)
소멸의 인식기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 소멸의 인식과 그에 따른 손익(예: 양도손익)을 동시에 인식하는가?
- 자산의 부분양도가 인정되는가?
- 위험 - 경제적 가치 접근법(all or nothing) → IFRS
- 재무구성요소 접근법(구성요소별 양도 가능) → JGAPP
- 파산격리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 지속적인 관여(특히, 환매조건, 양도인의 콜옵션, 양수인의 풋옵션)을 고려해야 하는가?
- 환매조건부 자산양도를 금융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요건
- 금융상품 회계기준은 재무구성요소 접근법(기준서 57)을 적용하고 있다.
- 계약상 권리의 행사, 권리의 상실 또는 권리에 대한 지배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기준서 8)
- 지배력의 이전이란 (기준서 9)
- 양수인의 계약상 권리가 양수인 및 그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보전
- 양수인이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향유하는 경우
(일정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양도 포함) - 양도인이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환매할 권리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
채무자 ↓ |
||||
채권자 | 양도 → |
SPA | 사채 | 수익채권 → |
투자가 |
단순한 금융자산의 양도
원채무자 | 채권의 행사(예:지급) ↘ |
|
↑ 대항요건 구비? |
양수인 | |
원채권자 | 자산양도 ↗ ↙ 대금지급 |
금융상품실무지침 규정
- 법적으로 보전의 의미(지침 31)
- 양도인이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양도인이 파산, 기업회생법, 민사재생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리인이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통상적으로 제3자 대항요건을 충족할 것(통지 또는 승낙)
- 양도제한이 되지 않는 것(지침 32)
- 제3자로부터의 매수신청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양도인의 우선매수권
- 양수인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양도인의 승인(불합리하게 유보하는 경우 제외)
- 다수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쟁자에게 매각 금지
- 환매권 처리(지침 33)
- 양도금융자산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또는 환매가격이 환매시점의 시가인 경우 가능
- 환매가격이 고정가격인 경우 불가
- 클린업 콜은 가능
클린업 콜(clean-up call)은 공모 채권과 관련된 금융 용어입니다.
클린업 콜은 채권 발행자가 특정 비율(예: 10% 이하)의 남은 발행 채권을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행인에게, 채권이 적은 수준으로 남아있어 관리가 번거로울 때
모든 채권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 중 100만 달러만이 남아있다면,
그 회사는 클린업 콜을 통해 남은 채권을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클린업 콜은 채권 발행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매각(소멸인식)
- 유가증권의 매각 인식 (실무지침 22)
- 약정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시장의 규칙이나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기간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약정일에 유가증권의 소멸을 인식(약정일 기준)
- (매도인의 사고) 실질적 자유처분권 상실에 주목(실무지침 232)
- 매도인은 매매손익만을 약정일에 인식(수정인도일 기준)
- 약정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시장의 규칙이나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기간인 경우,
- 교차거래(실무지침 42) ... 금융거래 처리
- 매각 직후 매입 또는 매입 직후 매각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 또는 회수하는 동시 계약이 있는 경우
... 소멸의 인식요건 미충족 - 양도가격과 매입가격이 동일하고, 기간에 따른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진 가격
... 재매입 - 회수 동시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예외) 매매목적 유가증권(실무지침 42항), 시가라도 5영업일 이내(직후)인 경우 실질판단(Q&A 12)
- 매각 직후 매입 또는 매입 직후 매각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 또는 회수하는 동시 계약이 있는 경우
A | 매각 → ← 구입 |
B |
↖ 구입 |
X |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취급
- 유가증권 대차거래(이른바 레포거래)
- 경제적 실체로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또는 자금 보유자가 자금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거래) - 현물선도거래, 주식현물선도거래, 현금담보부 채권 대차거래
- 경제적 실체로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 회계처리 ... 금융거래(자금거래 ... 대여금 - 차입금)로 처리한다.(지침 129)
- (이유) 유가증권의 계약상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 (지침 305)
- 현물선도거래는 만기일에 환매할 권리의무 있음
- 현금담보부 채권대차거래는 상환일에 반대거래를 한다.
- (이유) 유가증권의 계약상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 (지침 305)
- 주석(매수자) ... 수취한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자유처분권이 있으므로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반환의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수취금융자산으로 주석(지침서 129)
- 반환의무는 시가평가(지침서 128)
- 주석(매도자)...담보설정 주석
A | 채권매각 1,000 → ← 1개월후 1,020 재매입 |
B |
금융자산 유동화
자산-부채 오프밸런스화
자산의 유동화 ← (예) 채권유동화) |
자산 100 |
부채 70 |
→ 부채의 Off-Balance화 (예) Debt Assumption |
자본 30 |
자산과 부채를 오프밸런싱할 수 있는 요건?
금융자산을 구성으로 나누면? (예: 대출금)
- 구성요소로 생각되는 것들
- 미래 현금흐름의 유입
- 원금 상환
- 이자 지급
- 회수비용 및 회수서비스권
- 대손위험(신용위험)
- 만기 전 상환 리스크
- 미래 현금흐름의 유입
- 모두 일괄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경우는?
- 위험-경제적 가치 접근법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간주하고,
재무구성요소 접근법에서는 이를 분할하여 거래 가능한 요소로 간주
- 위험-경제적 가치 접근법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간주하고,
위험 경제 가치 접근법과 재무 구성 요소 접근법
- 위험-경제가치 접근법
- 금융자산의 위험과 경제적 가치가 거의 모두 다른 것으로
이전된 시점에 금융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는 개념
- 금융자산의 위험과 경제적 가치가 거의 모두 다른 것으로
- 재무구성요소 접근법
- 금융자산에 포함된 재무적 구성요소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된 시점에 각각의 재무적 구성요소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고, 양도인의 손에 남아있는 재무적 구성요소는 계속 대차대조표에 인식하는 방법
- 금융자산에 포함된 재무적 구성요소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된 시점에 각각의 재무적 구성요소를
위험 경제 가치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
금융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위험 | |||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 |||
미래 현금흐름 유입 | 회수비용 | 대손위험 | 기타 |
전부 오프밸런스인가 전부 온밸런스인가
- 위험과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전된 경우 오프밸런스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임.
- 일부 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유동화를 도모하는 경우에도 양자택일적이다.
재무 구성 요소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
금융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위험 | |||
⇒ 분할해서 거래가능한 요소로 생각하기 | |||
미래 현금흐름 유입 | 회수비용 | 대손위험 | 기타 |
양도로 인정되는 부분(오프밸런스) |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온밸런스) |
- 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유동화하라는 요구에 부합한다.
- 각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소멸 인식 요건 (재공시)
- 금융상품회계기준은 재무구성요소접근법(기준서 57)에 따른다.
- 계약상 권리의 행사, 권리의 상실 또는 권리에 대한 지배력이 다른 곳으로 이전(기준서 8)
- 지배력의 이전이란 (기준서 9)
- 양수인의 계약상 권리가 양수인 및 그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보전
- 양수인이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향유하는 경우(일정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양도 포함)
- 양도인이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환매할 권리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
금융상품실무지침 규정(재인용)
- 법적으로 보전의 의미(지침 31)
- 양도인이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양도인이 파산, 회사정리법, 민사재생법 등에 따라 파산한 경우, 관리인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상적으로 제3자 대항요건을 충족할 것(통지 또는 승낙)
- 양도제한이 되지 않는 것(지침 32)
- 제3자로부터의 매수신청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양도인의 우선매수권
- 양수인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양도인의 승인(불합리하게 유보하는 경우 제외)
- 다수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쟁자에게 매각 금지
- 환매권 처리(지침 33)
- 양도금융자산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또는 환매가격이 환매시점의 시가인 경우 가능
- 환매가격이 고정가격인 경우 불가
- 클린업 콜은 가능
금융자산 소멸 인식의 회계처리(1)
- 소멸을 인식하고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기준서 11)
- (일부 소멸) 소멸부분의 장부금액은 해당 금융자산 전체의 시가 대비 소멸부분과 잔존부분의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기준서 12)
- 소멸된 금융자산과 유사한 자산 또는 그 구성요소(잔존부분)가 남는 경우와
이종의 자산(새로운 자산 또는 부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실무지침 36)
- 소멸된 금융자산과 유사한 자산 또는 그 구성요소(잔존부분)가 남는 경우와
금융자산 소멸의 예시(1)
- 설례의 조건
- 대여금 - 장부가액 900
- 유동화 내용 -- 우선부문의 시가 900, 후순위부문의 시가 100
- 우선부분은 900에 매각하고, 후순위부분은 양도인이 보유
- 회계처리
- 양도부분의 양도원가
- 900 X { 900 / ( 900+100 ) } = 810
- 양도차익 900 - 810 = 90
- 후순위 부분의 장부가액
- 900 X { 100 / (900+100) } = 90
- 양도부분의 양도원가
차변 | 대변 |
현금 900 | 대출금 900 |
채권(후순위부분) 90 | 대출금양도익 90 |
금융자산 소멸 인식의 회계처리(2)
- 소멸에 따라 새로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시가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13).
-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자산은 0으로 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부채는 해당 양도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한 금액을 최초 계상금액으로 한다(실무지침 38). -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금 필요(실무지침 38)
- 관리회수 등 서비스 업무 제공이 통상적으로 얻어야 할 수익을 초과(하회)하는 경우에는
회수서비스 자산(부채)을 계상(실무지침 39)
-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자산은 0으로 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금융자산 소멸시효의 예시(2)
설례의 조건
① 장부가액 1,000의 채권을 현금 1,050에 양도.
매도인은 환매권(양수인으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이 있으며, 연체된 채권을 환매할 환매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회수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수서비스 업무자산(잔존자산)의 시가는 40, 환매권(신규 자산)의 시가는 70,
환매의무(신규 부채)의 시가는 60으로 계산하였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1,050 + 70 - 60 = 1,060
채권 장부가액 배분 소멸분 1,000 X 1,060 / 1,060 + 40 = 964
잔존분 1,000 X 40 / 1,100 = 36
양도차익 1,060 - 964 = 96
차변 | 대변 |
현금 1,050 | 채권 1,000 |
회수 서비스 업무 자산 36 | 리코스의무 60 |
환매권 70 | 채권매각이익 96 |
특별한 거래 사례
소멸의 인식 - DES
- Debt - Equity Swap(DES) ... 부채의 주식화(부채와 교환하여 주식을 발행... 채권의 현물출자)
- (채무자) 권면액설과 시가평가설 ... 권면액설이 주류?
- (채권자) 실무대응보고 제6호(2002.9, 최종개정 2008.3) ... 금융자산의 소멸
- 일본기준에서는 채권자의 회계처리만 규정
-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그 대가의 수령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
- 채권의 시가(=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손실로 계상
- 주식의 시가는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 (실무지침 47)
자산 | 부채 |
자본금 100 결손금 △150 |
소멸의 인식 - DDS
- Debt - Debt Swap(DDS) ... 기존 채권을 다른 조건의 채권(예: 자본적 후순위대출)으로 전환하는 것
- 은행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위원회 보고 제32호(2004.11, 최종개정 2012.1)
- 원칙적으로 조건변경으로 처리(동일성 유지, 금융자산 소멸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후순위성을 갖는 DDS(적격대여금)의 대손추정액 산정
- 채무자 구분 등 판단에 있어 채무자의 자본으로 간주
- 즉, 채무초과로 보지 않음
-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추정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 부도확률 및 후순위성을 고려한 부도시 손실률
- 후순위성을 고려한 DCF법
- 우열을 고려하지 않은 예상 손실률(간편법)
- 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평가에 준하여 산정(준주식법)
- 해지 전 실질 채무초과인 경우... 회수예상액 제로
- DDS 실시 시 실질적으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신용위험의 총량은 감소하지 않음
- 채무자 구분 등 판단에 있어 채무자의 자본으로 간주
소멸의 인식 - Loan Participation
원채권자 | 원리지급 → |
원채권자 (은행) |
참가계약 → ← 대가지급 → 참가이익 (원리의 지급) |
투자가 |
(특징) 법적 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계처리) 금융상품회계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기준서 42)
회계제도위원회 보고 제3호(2008.3 최종개정)에 따른 (실무지침 41) 매각처리 요건
- 대상인 원채권이 개별적으로 특정
- 원채권자가 원대출채권의 미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
원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환매의무, 재매입 선택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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