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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 2023 Fall/금융 비지니스 회계

(금융회계 #6) 6. 자산유동화의 회계(2)

by fastcho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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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유동화의 회계(2)

6. 자산유동화의 회계(2)

 

 

 


특수목적법인(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을 활용한 금융자산의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을 활용한 금융자산의 유동화

 

 

 

 

자산 유동화 과정

원채무자 채무의 이행
Originator
원채권자
   
    자산의 양도↓ ↑ 자금    
    SPE
(특별목적사업체)
증권발행


자금
투자가

자산 유동화 과정

 

 

 

특수목적법인(SPE)이란?

  • SPE란 자산의 유동화, 증권화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
    • 증권화 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원소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
    • (참고)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를 수행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충분히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SIC12)
  • 특수목적법인으로 활용되는 사업체 유형
    • 임의조합(민법)
    • 익명조합(상법)
    •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사업조합
    • 특정목적회사(자산유동화법)
    • 합자회사
    • 신탁
    • 기타 ・・・・

특수목적법인(SPE)이란?

 

 

 

SPE를 활용한 자산 유동화

원채무자    
반제 ↓    
기업(원채권자) 회수금의 지급 
→ 
현금


자산양도
SPE
    증권발행 ↓ 대금지급 ↑ ↓ 현금(원리.배당)
    투자가

SPE를 활용한 자산 유동화

 

 

특수목적법인과 연결 문제

특수목적법인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기업의 대차대조표    
↓ 양도    
특별목적사업체의 대차대조표
유동화
투자가

명목 출자자
   

특수목적법인과 연결 문제

 

 

 

SPE를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회계처리 문제

  • 기업(예: 원채권자)이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가(소멸인식)?
  • SPE가 누군가의 재무제표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 기업(원채권자)? ... 이것이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 투자자?
    • 거래를 주선한 금융기관 등?
  • 자산 유동화자산의 매각비연결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SPE를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회계처리 문제

 

 

 

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한 채권 유동화 사례

특정목적회사 대차 대조표

특정자산(채권)의 원보유자 채권의 양도


양도대금의 지급
특정자산(채권) 특정사채등 이자지급 원금의 상황
투자가
우선출자
배당 잔여재산 배분
특정출자  
    특정자산의 관리, 처분의 위탁
     
    외부기관      

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한 채권 유동화 사례

 

 

 

 

소멸의 인식 - 양수인이 특수목적회사인 경우

  • 금융자산의 양수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보유자
    해당 금융자산의 양수인으로 간주하여 제9항(2)의 요건을 적용한다(금융상품회계기준(주4)).
    • (1) 특수목적회사가 적정한 가액으로 양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보유자가 향유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 (2) 특수목적회사의 사업이 (1)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될 것.
  •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 (금융실무지침 35)
    • 자산처분, 잉여금의 운용, 파생상품을 통한 CF조정, CF조정을 위한 차입,
      금융자산의 회수에 따른 새로운 금융자산의 양수

소멸의 인식 - 양수인이 특수목적회사인 경우

 

 

 

 

특수목적회사와 연결범위(구 규정)

  • 기업회계기준 제22호「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2008.12)
    • 기업이란 회사회사에 준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회사, 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체를 말함(22.5)
    • 모회사다른 기업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22.6).
  • 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 제22호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범위 결정에 관한 적용지침」(2009.3.최종개정)
    • 자회사 등의 범위 재검토에 관한 구체적 처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자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회사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22.29).
  • 구체적인 취급3(기업회계심의회 1998.10)... 당초의 규정
    • 특수목적회사가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보유자에게 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당 특수목적회사의 사업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경우,
    •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자 및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회사(출자자 등)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출자자 등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목적회사와 연결범위(구 규정)

 

특수목적회사의 연결(연결회계기준 7-2항)

  • 2013년 3월 개정 기준
  •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①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자산이 양도되고 있을 것.
    • ② 특수목적회사가 양도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해당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자산대응증권)의 소유자에게 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사업이 해당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을 것.
    • 사업내용의 변경이 제한되어 있을 것.
  • 특수목적회사 등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는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특히 양도자산의 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어 있을 것 및 사업내용이 해당 사업체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보고 제60호)

특수목적회사의 연결(연결회계기준 7-2항)

 

 


 

우선 후순위 구조의 유동화

우선 후순위 구조의 유동화

 

 

 

 

그림2-6 우선순위 후순위 구조의 유동화

    SPE      
원채권자 양도


대금
양수채권 우선부분 투자가
메자닌
열등한 부분

그림2-6 우선순위 후순위 구조의 유동화

 

 

 

우선후순위 구조의 회계처리

  • 후순위 부분도 투자자가 보유
    • 전체매각 처리
  • 후순위 부분원채권자가 보유
    • 원채권 장부가액우선순위 후순위에 시가 비율로 배분
    • 매각수익과 선순위 부분에 배분된 금액의 차액이 매각이익
    • 후순위 부분배분된 금액은 계속 자산으로 계상

우선후순위 구조의 회계처리

 

(참고) 우선순위 후순위 구조와 IFRS

  • 금융자산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의 대상이 된 일부에 대해 인식 중단을 검토합니다.
    • a. 그 부분이 특정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그룹 전체)으로부터의
      구체적으로 특정된 현금흐름(예: 원금 부분만, 이자 부분만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b. 그 부분이 특정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그룹 전체)의 현금흐름에 대한
      완전 비례적 지분(예: 전체 현금흐름의 90%)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c. 그 부분이 특정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그룹 전체)의
      구체적으로 특정된 완전 비례적 지분(예: 이자 부분의 90%)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선순위 후순위 구조에서는 특정 현금 흐름에서도 현금 흐름의 완전 비례적 지분이 양도되지 않는다.

 

(참고) 우선순위 후순위 구조와 IFRS

 

 

 

금융자산의 일부 인식 중단

  10년내 10년 초과      
Case 1          
        10년 내 10년 초과
Case 2 50% Case 3 50%  
  50%      

금융자산의 일부 인식 중단

 


 

 

부동산 개발 SPE

부동산 개발 SPE

 

 

 

사업회사의 부동산 증권화 사례(기본형)

신탁은행   법인    
부동산 ↑ ↓ 신탁수익권임대차계약   출자(명목) ↓    
Originator(기업) 출자


신탁수익권의 양도
SPE
Loan
은행

출자
투자가

사업회사의 부동산 증권화 사례(기본형)

 

 

 

 

연결의 판단에 있어서의 관련 규칙의 예시

  • 구체적 취급3(기업회계심의위원회 1998.10)
  • 회사에 준하는 사업체(SPE의 형태)와의 연결
    • 회사에 준하는 사업체 ... 특정목적회사, 투자법인, 투자사업조합, 해외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파트너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적용지침 22.28)
    • 실무대응보고 제20호 「투자사업조합에 대한 지배력 기준 및 영향력 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취급」
    • 실무대응보고 제21호 「유한책임사업조합 및 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적 처리」
    • 실무대응보고 제23호 「신탁의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적 처리」
  • 자산양수인도 되는 경우 ... 회계제도위원회 보고 제15호「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에 따른 양도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지침」(2000.7, 최종개정 2014.11)
    • 특수목적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처리 불가
    • 위험-경제적 가치의 이전 판단 ... 위험부담 5% 범위 내라면 이전한 것으로 처리
기업 양도


Lease Back
SPE

연결의 판단에 있어서의 관련 규칙의 예시

 

 

 

당초 연결 제외 규정의 문제점

  • (당초 규정)
    •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자 및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회사(이하 '출자자 등'이라 함)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출자자 등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 (문제점)
    • 출자자양도한 회사 모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즉, 연결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당초 연결 제외 규정의 문제점

 

개발형 SPE의 취급 (패턴 ①)

원자산의 양도자
출자 ↓ 자산양도 ↓ ↑ 대금지급
SPE
Loan ↑  건설계약 ↑  출자 ↑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 투자가

개발형 SPE의 취급 (패턴 ①)

 

 

 

개발형 SPE의 취급 (패턴 ②)

자산의 양도자
자산양도 ↓ ↑ 대금지급
SPE
Loan ↑  건설계약 ↑  출자 ↑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 투자가(개발사업자)

개발형 SPE의 취급 (패턴 ②)

 

 

SPE 관련 회계기준 개정(ASBJ)

  • 공시 ... 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 제15호「특정 특수목적회사에 관한 공시에 관한 적용지침」
    • 공시대상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주석 포함
    • ① 공시대상 특수목적회사의 개요
    • ② 공시대상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거래의 개요
    • ③ 공시대상 특수목적회사와의 거래 금액 등
  • ASBJ 기준 개정(2011.3)
    • 구체적 취급 3의 대상을 양도자로 제한
    •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기업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SPE 관련 회계기준 개정(AS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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