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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투표 | 오후 6시부터 별도 공간에서 투표

by fastcho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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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저녁 5시 50분부터 외출 가능


투표일 0시에 투표하러 가도 된다는 문자가 발송되었다. 

이런거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IT 선진국에 속한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이런 디지털 증빙이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고 남을 속이기 쉬운 구조지만, 사회가 성숙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우 편리하다. 

QR코드도 나름 빠르게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잘 찍고 다녔던 걸 보면 순응적이기도 한 것 같다. 

 

 

약간 삐리한건,, 자녀 이름으로 2번 연속 왔다는 점..

아무래도 문자 발송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지만.. 투표 입장할때는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오후 5시 50분에 모처럼 외출

 

사실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집에 있는 것이 딱히 답답하거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못나가게 하면 나가고 싶은게 사람 심정

국가에서 허락받은 외출증을 들고 룰루랄라 5시 50분 땡치고 나가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투표장이 있어서 바로 도착했는데, 일반인 투표하는 장소와는 다르게 실외에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후 6시에 투표함이 왔다

 

일반인 투표를 마치고 6시에 그 투표함을 그대로 들고 확진자 투표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루종일 방역복을 입고 투표를 치루게 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1등으로 투표 완료!

 

금새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하지만 줄이 긴 편도 아니었다.

 

투표과정은 일반 투표랑 전혀 다르지 않았다.

신분증 확인 후에 본인 서명,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평소와 다를바 없이 투표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마음 같아서는 동네 한바쿠 산책하고 싶었지만 바깥공기만 마음껏 마시며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Q. 투표를 마친 뒤 목이 마른데 카페에 잠시 들러도 되는가?

A. 안 된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와야 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 30분에는 지자체를 통해 복귀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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