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가 동나고 있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은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 서울 4곳(종로·동대문·영등포·동작구),
- 인천 5곳(동·미추홀·연수·서구·강화군)이다.
비수도권에서도
- 부산 10곳(서·영도·부산진·동래·남·사하·강서·연제·수영·사상구),
- 광주 2곳(광산·남구),
- 울산 3곳(동·북구·울진군)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라면 차라리 빨리 걸린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긍정긍정..
동사무소가서 지원금 신청
요즘은 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안쓰고 주민센터라고 하던데, 암튼 그곳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22.2.14일 이후부터 변경사항이 있다고 한다.
1. 공통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사립대병원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제외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2.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구성원 이름, 주민번호 전체)
- 자가격리통지서 (문자 캡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사본
3. 지원금액 (7일 기준)
- 1인 244,400원
- 2인 413,000원 (1인 206,500원)
- 3인 533,000원 (1인 177,667원)
- 4인 652,450원 (1인 163,113원)
- 5인 770,800원 (1인 154,160원)
4. 지급시점
- 신청 후 2~3개월 후 지급
준비물 상세
주민센터 갈 때는 신분증(본인), 격리 통보 문자(전원), 통장사본(본인)만 가져가면 된다.
근데 이마저도 문자랑 사본은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해서, 신분증만 들로가도 큰 상관은 없다.
- 신청서 :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현장에서 보여주면 됨
- 주민등록등본 : 현장에서 기계 출력 가능 (200원)
- 자가격리통지서 : 현장에서 문자 캡쳐본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현장에서 기계 출력 가능 (무료)
- 통장사본 : 현장에서 사본 이미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즉,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원칙적으로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주민센터에서는 필수서류라고는 아니라고 한다.
아마 더블체크는 따로 하지 않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모르니 유급휴가는 안쓴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하자.
ㅋㄹㄴ 걸려서 가슴이 아프고 목도 아프지만 기왕 걸린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 잘 타먹는 것도 까먹지 말도록!!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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