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즈니스 회계
12 리스 비즈니스의 회계
강의
리스거래 관련 회계처리 규칙
- 리스일반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리스거래에 관한 회계기준」(H19)
- 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 제16호「리스거래에 관한 회계기준 적용지침」(H19)
- 리스회사
- 리스회사의 주요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리스사업협회, H21)
- 리스회사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공시모델(리스사업협회, H20)
리스의 분류 및 판단
리스 / 렌탈 / 임대차
리스의 분류
리스거래 | Finance Lease거래 | 소유권이전 Finance Lease거래 |
소유권이전외 Finance Lease거래 |
||
Operating Lease거래 |
리스 ... 용어 정의(기준4)
- 리스거래
-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Lessor)이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Lessee)에게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 동안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합의된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함)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거래
-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Lessor)이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Lessee)에게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 동안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하고,
- 금융리스 거래
-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기간 중도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리스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리스거래로서, 임차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물건(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고,
- 그리고 해당 리스물건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리스 거래
- 운용리스 거래
- 운용리스 거래 금융리스 거래 이외의 리스 거래
구체적인 판단기준(지침 9)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거래로 판단한다.
- (1) 현재가치기준 해지불능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료 총액의 현재가치가 리스이용자가 해당 리스부동산을 현금으로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추정현금매입가액"이라 한다)의 대체로 90퍼센트 이상일 것(이하 "현재가치 기준")
- (2)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해지할 수 없는 리스기간이 해당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대략 75퍼센트 이상일 것
(단, 리스자산의 특성, 경제적 내용연수의 길이, 리스자산의 중고시장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위 (1)의 판단결과가 90퍼센트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판단기준의 유의점
- 현재가치 기준의 적용(지침 11)
- 해당 리스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임차인이 재리스를 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리스에 관한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또는 리스료는 해지불능 리스기간 또는 리스료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현재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총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추정액이다
-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의 적용(지침 12)
- 해당 리스거래가 처한 상황으로 보아 리스이용자가 재리스를 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리스 기간은 해지 불가능한 리스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사용가능기간이 아닌 경제적 사용가능예상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에 따른다.
소유권 이전 금융리스의 판단기준(지침 10)
- 금융리스거래로 판정된 것 중 다음 (1)부터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 후 또는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리스거래
- (2) 리스계약상 임차인에게 리스기간 종료 후 또는 리스기간 도중에 명목가격 또는 그 행사시점의 리스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저가매수선택권')가 부여되어 있고, 그 행사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리스거래
- (3) 리스물건이 임차인의 용도 등에 맞게 특수한 사양으로 제작 또는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리스물건 반환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용가능기간 동안 임차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것이 명백한 리스거래 리스거래
현재가치 기준의 할인율
- 임대인이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임대료 총액(잔존가치 보증이 있는 경우 잔존가치 보증금액을 포함)과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추정되는 잔존가치 중 잔존가치보장액을 제외한 금액 ("추정 잔존가치")의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해당 리스물건의 현금매입가액("매입가액 등"이라 함) 또는 임차인에 대한 현금매각가액과 같게 되는 이자율 ("임대인 계산이자율") 을 적용한다.
임차인의 판단
다음 조건에 따라 금융리스 거래의 판단을 하시오.
리스기간은 5년, 리스료는 반기별(6개월마다) 6,000천엔씩 지급되었다.
리스 물건의 예상 현금매입가격은 48,000천엔이었다.
(1) 소유권 이전 조항은 없다,
(2) 저가매입 선택권 없음
(3) 현재가치 기준
임대인의 계산이자율을 알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추가 차입이자율 연 8%를 사용하여 총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 6,000 / (1+0.08x1/2) } + { 6,000 / (1+0.08x1/2)^2 + ... + { 6,000 / (1+0.08x1/2)^10 } = 48,665천엔
(4) 경제수명 기준
리스기간은 5년이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8년이다.
임대인의 판단
추정 잔존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은 한, 임대인의 계산이자율을 사용하면 금융리스 거래로 판단한다.
임대인 계산이자율의 산정 예시
임대인의 계산이자 ... 리스료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금 매입 예정가격과 같아지는 이자율을 산정한다.
특별한 경우의 취급
- 잔존가치 보증이 있는 경우(가이드라인 15)
- 리스 계약상 잔존가치 보증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잔존가치 보증금액을 리스료 총액에 포함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보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보증금액을 임대료 총액에 포함한다.
-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자의 경우(지침 16)
- 그 예상 현금매입가액은 리스이용자의 제작가액이나 현금매입가액에 관계없이 해당 리스물건의 임차인에 대한 현금매각가액을 사용한다.
임대인 | ← 리스료 ← 잔존가 보증 |
임차인 |
↖ 잔존가 보증 | 제3자 |
메이커 | 원가 100만 + 20만엔 ↘ | |
임차인 | ← 리스료 150만엔 | 메이커계 리스회사 |
임대인의 회계 처리
임대업의 표준 매출총손익 표시 방법
계정과목 | 금액 | |
매출 | ||
리스매출 | ||
할부매출 | ||
금융수익 | ||
기타매출 |
리스회사 특유의 대차대조표 항목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할부채권 | 채권 유동화에 따른 지급채무 | ||
리스채권 | 임대료 등 선급금 | ||
리스투자자산 | 할부미실현이익 | ||
영업대출금 | 할부부채 | ||
임대료 등 미수금 | |||
(고정자산) | (고정부채) | ||
임대자산 | 채권 유동화에 따른 지급채무 | ||
임대자산 선급금 | 리스부채 | ||
할부부채 |
회계처리(기준서 8,9)
- 금융리스거래의 분류
- 리스계약상의 제반 조건에 비추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이하 '소유권이전금융리스거래')와 그 외의 거래(이하 '소유권 비이전 금융리스 거래')로 분류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금융리스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관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통상적인 매매거래에 관한 방법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소유권이전금융리스거래는 리스채권으로, 소유권이전외의 금융리스거래는 리스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 리스이용자의 이자상당액 총액은 리스계약 체결시 합의된 리스료 총액과 추정 잔존가치의 합계액에서 해당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이자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금융리스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관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운용리스 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리스거래에 관한 방법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리스이용자의 손익 표시
- 금융리스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관한 방법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서 9항).
- 리스이용자가 수행한 리스거래가 소유권 이전 외의 금융리스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실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한다(지침 51).
- (1) 리스거래 개시일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 (2) 리스료 수령 시점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 (3) 매출액을 계상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 이자상당액의 총액을 리스기간 중 각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자법으로(기준서 14), 이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리스제공자의 계산이자율로 한다. (지침 53)
손익표시 예시
(전제조건) 리스기간 5년, 월 리스료 1,000천엔(총액 60,000천엔),
리스자산의 매입가액 48,000천엔 임대인의 계산이자율=9.154%.
회수 | 변제일 | 전월말원금 | 반제액 | 원금 | 이자 | 월말원금 |
1 | X1.4.30 | 48,000 | 1,000 | 634 | 366 | 47,366 |
2 | X1.5.31 | 47,366 | 1,000 | 639 | 361 | 46,727 |
3 | X1.6.30 | 46,727 | 1,000 | 643 | 357 | 46,084 |
4 | X1.7.31 | 46,084 |
결산일 6월30일 손익 표시
처리1 | 처리2 | 처리3 | |
매출 | 60,000 | 3,000 | |
수취이자 | 1,084 | ||
매출원가 | 48,000 | 1,916 | |
매출이익 | 12,000 | 1,084 | 1,084 |
이연리스수익 | -10,916 |
유지관리비 상당액 등의 취급
- 임차인이 부담하는 리스료에는 통상적으로 리스 물건의 유지관리에 따른 고정자산세, 보험료 등의 제반 비용('유지관리비 상당액')이 포함된다(지침 14).
- 현재가치기준을 판단할 때, 유지관리비상당액은 그 금액이 리스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리스료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지침 14).
- 현재가치기준을 판단할 때 유지관리비 상당액을 총 리스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상당액은 총 리스료 또는 수취리스료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지침서 54).
- 총 리스료 또는 수취리스료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리스료 회수액에 포함된 유지관리비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 임대인의 고정자산세, 보험료 등 실제 납부한 금액의 공제액으로 처리한다.
- 총 리스료 또는 수취 리스료에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지관리비 상당액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리스료 총액 또는 수취리스료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 용역제공 상당액 부분은 수익으로 계상한다. (지침 55)
유지관리비 예시
(전제조건) 리스기간 5년, 월 리스료 1,100천엔(총 66,000천엔),
리스자산의 구입가액 48,000천엔, 유지관리비용 월 100천엔
대주 계산이자율 = 9.154% (1,100-100=1,000을 60개월로 할인)
회수 | 반제일 | 전월말원금 | 반제액 | 유지관리비용 | 원금 | 이자 | 월말원금 |
1 | X1.4.30 | 48,000 | 1,100 | 100 | 634 | 366 | 47,366 |
2 | X1.5.31 | 47,366 | 1,100 | 100 | 639 | 361 | 46,727 |
3 | X1.6.30 | 46,727 | 1,100 | 100 | 643 | 357 | 46,084 |
4 | X1.7.31 | 46,084 |
유지관리비용의 회계처리
① 리스료 총액 또는 수취 리스료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리스료 회수액에 포함된 유지관리비 상당액은 수익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② 임대인의 고정자산세, 보험료 등 실제 납부한 금액의 공제액으로 처리한다.
리스기간 종료시 및 재리스의 처리(기준서 57)
- 리스기간의 종료로 인해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 리스회사는 해당 리스재산을 추정잔존가액으로 리스투자자산에서 이후 보유목적에 따라 저장품 또는 고정자산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해당 리스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 재리스의 경우
- 재리스 기간을 해지 불가능한 리스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재리스료는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리스투자자산에서 이전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재리스 개시시점의 추정 재리스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 이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리스투자자산에서 이전한 금액으로 한다.
중도해지의 처리(지침 58)
-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수령하는 규정손해금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1) 손익표시에서 (1) 또는 (3)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 ...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수령하는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 시점의 리스투자자산 잔액(중도해지 시점의 추정 잔존가치 공제 후)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 (2) 손익표시에서 (2)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 ...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수령하는 규정손해금에 대해서는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시점의 리스투자자산 잔액(중도해지 시점의 추정 잔존가치 공제 후)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 (참고) 임대인의 매출 인식 방법 (슬라이드 17에서)
- (1) 리스거래 개시일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 (2) 리스료 수령 시점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 (3) 매출액을 계상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Sale and Lease Back 거래(기준서 69,70)
- 판단시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리스백 시점의 리스자산의 성능, 규격, 노후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경제적 사용가능예상기간을 사용하며,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의 추정 현금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실제 매각가액을 사용함.
- 해당 리스백 거래가 금융리스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리스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한다.
기업 | 고정자산의 매각 → ↔ 리스계약(리스백) |
리스회사 |
전환리스거래(지침 47)
- 리스거래의 양측이 모두 금융리스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 대차대조표에는 리스채권 또는 리스투자자산과 리스부채를 모두 계상한다.
- 이자지급, 매출액, 매출원가 등은 계상하지 않고, 리스이용자로서 받는 리스료 총액과 리스이용자로서 지불하는 리스료 총액의 차액을 수수료수익으로 각 기간에 배분하여 전대리스차익 등의 명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
A사 | 지급 100 → 리스 |
리스회사 | 지급 101 → 리스 |
B사 |
운용리스 거래의 회계처리
- 운용리스 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리스거래에 관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기준서 15).
- 적용지침에는 회계처리 규정이 없음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 표시(기준서 제18호)
- 소유권이 이전되는 금융리스거래의 리스채권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거래의 리스투자자산은 해당 기업의 주된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 해당 기업의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입금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1년을 초과하여 입금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표시한다.
리스제공자의 유의사항(기준서 20-22)
- 리스투자자산에 대하여 장래의 리스료를 받을 권리(이하 "리스료채권"이라 한다) 부분 및 추정잔존가치(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추정되는 잔존가치 중 리스이용자의 보증이 없는 금액) 부분의 금액(각각 이자상당액 공제 전) 및 수취이자상당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리스채권 및 리스투자자산에 대한 리스료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5년 이내의 연도별 회수예정액 및 5년 초과 회수예정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운용리스거래 중 해지할 수 없는 리스에 대한 미지급리스료는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 이내의 리스기간에 대한 것과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을 초과하는 리스기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참고) 2016년 1월 공표된 IFRS 제16호 '리스'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최초 인식 ... 금융리스도 운용리스도 통일된 처리(사용권자산/리스부채)
- (예외) 단기리스(12개월 이내)와 소액자산리스(금액 기준? 초기 5,000달러 정도) ... 정액법에 의한 비용 인식
- 사후측정
- 리스부채 ... 부채의 상환과 수익률이 일정하게 되는 이자비용 인식
- 사용권자산 ... 감가상각(손상차손 회계도 적용)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거의 IAS 제17호의 규정을 따름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두 가지로 분류
- 적용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
- 완전 소급 적용 ... 비교연도도 수정 재표시
- 수정소급접근법 ... 비교연도는 수정 재표시하지 않음
IFRS16의 리스
- 적용범위 ... 다음 사항 제외 (16.3)
-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의 탐사 또는 사용
- IAS41에 포함된 생물자산
- IFRIC12의 서비스위임자산
- IFRS15의 대여자가 부여하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 IAS38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권리(영화 필름, 비디오 녹화, 연극 대본, 원고, 특허권 및 저작권)
- 무형자산에는 적용이 강제되지 않음
- 리스의 정의
- 자산(원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대가와 교환하여 이전하는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분
- 리스의 식별(16.9)
- 계약 시 기업은 해당 계약이 리스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계약이 특정 자산의 사용을 지배할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대가와 교환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 계약의 구성부분 분리
- 기업은 계약의 리스 구성부분 각각을 계약의 비리스 구성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16.12).
리스기간
- 리스기간 ...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기간(16.18)
- 리스를 연장하는 옵션의 대상 기간(임차인이 해당 옵션을 행사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 리스를 해지하는 옵션의 대상 기간(임차인이 해당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 "합리적으로 확실한" ... 행사 또는 비행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발생시키는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기간을 수정해야 한다(16.21).
5년 | |||||||
5년 째 해약옵션 | 8년 | ||||||
3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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