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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 회계
14 금융상품 관련 공시
강의
공시제도의 역사
- 기업회계심의회 「선물・옵션거래 등의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 등」(1990년)
-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시가정보의 공시
- 유가증권의 시가정보 공개
- 선물환 예약 상황의 공시(1994)
- 1996년 7월의 재무제표 등 규칙 개정
- ① 공시의 범위가 파생상품거래 전반(선물거래, 옵션거래, 선도거래, 스왑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으로 확대.
- ② 거래의 내용, 거래에 대한 대처방침, 거래의 이용목적, 거래에 관한 위험의 내용, 거래에 관한 위험관리체제의 기술(이를 '질적 정보'라고 함)을 도입.
- ③ 거래규모를 공개하기 위해 계약금액, 예상원본의 공개를 강화.
- ④ 거래소 거래에 더해(기존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시가정보 공개는 거래소 거래에 한정), 장외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시가 및 평가의 공개를 실시.
- ⑤ 트레이딩 거래와 비트레이딩 거래로 구분하여 공시 가능.
공시제도 연혁(연결기준 공시)
- 연결기준의 공시로
- 1998년 2월 기업회계심의회 「증권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재검토에 관한 구체적 처리」개정(1998년 2월)
- 연결정보를 중심으로 한 공시로의 전환에 대응한 재검토
- 유가증권의 시가정보 및 파생상품 거래상황을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
- 1999년 3월 연결재무제표 규정 개정
- 연결기준의 「거래상황에 관한 사항」과 「거래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의 주석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199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회계연도부터 요구됨.
(참고) IFRS 동향
- IAS32「금융상품-공시 및 표시」(1995)
- ①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및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 및 처리방법
- ② 계약상 이자율 갱신일 또는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및 실효이자율 등 이자율 위험에 관한 정보
- ③ 최대 신용위험 및 신용위험의 현저한 집중 정도 등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
- ④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
- ⑤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상된 금융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및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사유
- ⑥ 기업이 금융상품을 예정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정거래의 내용, 헤지하는 금융상품의 내용, 이연된 손익의 금액 및 손익인식 예상 시기
(참고) IFRS 동향2
- IFRS7 '금융상품: 공시'로 IAS32의 공시규정 개정(2005)
- ① 재무상태 및 성과에 대한 금융자산의 중요성
- a.대차대조표...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변경,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담보, 대손충당금, 여러 개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 채무불이행 및 계약위반
- b. 포괄손익계산서...수익-비용-손익-이익-손실 항목
- c. 기타공시...회계정책, 헤지정책, 공정가치
- ②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 및 범위
- a.정성적 공시
- b.정량적 공시...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 ③ 금융자산의 양도
- a. 전체가 인식의 중단이 아닌 양도금융자산 a. 인식의 중단이 아닌 양도금융자산
- b. 전체가 인식의 중단이 되는 양도금융자산
금융상품회계기준 개정(2008년)
- 금융상품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주석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40 -2항) - (1) 금융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상품에 대한 대응방침
- ② 금융상품의 내용 및 그 위험
- ③ 금융상품에 관한 위험관리체계
- ④ 금융상품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 (2) 금융상품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
-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등(금융상품회계기준 제19항)(2019년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가를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는 금융상품' 개정)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개요, 대차대조표상 계상금액 및 그 이유에 대한 주석
구체적인 공시내용 - 금융상품 현황
- 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 제19호「금융상품의 시가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지침」에서 규정
- ① 금융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 a. 금융상품에 대한 대처방침...금융자산인 경우 자금운용방침, 금융부채인 경우 자금조달방침, 주된 업무인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
- b. 금융상품의 내용 및 그 위험...취급하는 주요 금융상품의 종류,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신용위험) 및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시장위험), 지급기일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자금조달), 파생상품의 유동성 위험(자금조달) (자금조달에 따른 유동성 위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내용, 거래에 따른 위험 외에 거래의 이용목적(헤지회계를 하는 경우 헤지수단과 헤지대상, 헤지정책 및 헤지 유효성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공시내용 - 금융상품 현황
- c.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
- (1) 위험관리정책, 위험관리규정 및 관리부서 현황, 위험의 경감방법 또는 측정 절차
- (2) 주요 시장위험과 관련된 위험변수(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대한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민감도가 중요한 기업은 시장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근거한 정량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d. 금융상품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금융상품의 시가에 관한 중요한 가정 등
시장위험의 정량적 정보에 대하여
- 리스크 관리상 시장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이용하는 금융상품
- 해당 분석에 근거한 정량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이용현황, 산정방법 및 주요 전제조건, 전년도와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등 포함)
- 베이시스 포인트 가치(예를 들어, 금리가 1bp(0.01%) 변동 시 가치 변동)
- 위험가치(시장 변동 등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확률로 특정 금융상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의 추정치) 등
- 해당 분석에 근거한 정량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이용현황, 산정방법 및 주요 전제조건, 전년도와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등 포함)
시장위험의 정량적 정보에 대해 2
- 위험관리상 시장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활용하지 않는 금융상품
- 가. 위험관리상 시장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나. 위험변수의 변동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정한 경우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가의 증감액 및 이와 관련된 정보(산정방법 및 주요 전제조건, 전년도와 다른 경우 그 내용과 이유 등 포함) 관련 정보(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등 포함)
- 해당 정보가 해당 기업의 시장위험의 실체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대차대조표일 현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주요 시장위험이 당기 중 해당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기재한다.
구체적인 공시내용 - 시가
- 금융상품의 시가 등에 관한 사항
- a.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대차대조표 과목별로 대차대조표상 계상금액,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가 및 그 차액과 해당 시가의 산정방법을 주석으로 기재
- b.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보유목적별 구분에 따라 일정사항(평가차액, 대차대조표 가액, 시가, 매각거래, 분류변경 등)을 주석으로 기재
- c.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대상물의 종류(통화, 금리, 주식, 채권 및 상품 등) 별로,
- (1) 헤지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금액 또는 계약에서 정한 원금 상당액, 대차 대조표일 현재 시가 및 해당 시가의 산정방법, 대차대조표일 현재 평가손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헤지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금액 또는 계약에서 정한 원금 상당액,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가 및 해당 시가의 산정방법, 대차대조표일 현재 평가손익, 평가이익, 평가손실
시가공시 - 이자율스왑의 특례와 환율의 배분처리 등
- (「원칙적 접근방식」) 금리스왑이나 환헷지 등의 거래상대방과 헤지대상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거래상대방은 통상적으로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가 등을 공시한다.
- 금리스왑의 특례처리
- 헤지대상과 일체화하여 해당 헤지대상의 시가에 포함시켜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환위험회피수단의 배분처리
- 헤지대상과 일체로서 해당 헤지대상과 함께 해당 헤지대상 시가에 포함하여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단, 헤지대상과 통합하여 해당 헤지대상 시가에 포함하여 주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거래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금액 또는 계약에서 정한 원금상당액을 공시하여야 한다(적용지침 34).
구체적인 공시내용 - 시가
- d. 금전채권 및 만기가 있는 유가증권(단, 매매목적 유가증권 제외) 에 대해서는 상환예정금액의 총액을 일정기간으로 구분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e. 사채,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및 기타 이자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예정금액의 총액을 일정기간으로 구분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f.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가 공시(a 참조)에 더하여 다음 중 하나의 금액을 공시할 수 있다.
- (1) 약정금리에 금리수준의 변동만을 반영한 이자율(화폐의 시간가치만을 반영하는 무위험 이자율의 변동만을 고려하고 기업 자체의 신용위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이자율)로 할인한 금전채무의 금액
- (2) 무위험 이자율(기업 자체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 않는 이자율)로 할인한 금전채무 금액
- g.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가를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개요, 대차대조표상 계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시가 - 대출약정 및 채무보증계약(시가)
- 당좌대출계약(이에 준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및 대출약정 (적용지침 22)
- 대출자인 금융기관 등은 그 취지 및 한도액 또는 대출약정액에서 차입자의 실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차입자의 경우 그 취지 및 차입한도액에서 실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무지침 제19항, 제139항 및 제111-2항).
- 주석금액이 자산총액 대비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고정이율로 실행될 때의 시가에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해당 시가의 산정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 채무보증계약(신용장에 의한 신용공여 포함.) (적용지침 23)
- 보증대상별로 총액으로 주석처리(금융상품실무지침 제15항 및 제137항)
- 대차 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주석금액이 자산총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시가에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 및 해당 시가의 산정방법을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고정금리 채권 시가
채권(대출금) 1000천엔 잔존기간 3년, 계약이자율 4%, 계약기간 3년 기말 시장금리 1년물 1% 2년물 2% 3년물 3% |
할인율 (3+1년) 퍼레이트...3%로 할인 (무이자 할부) 제로 쿠폰율로 연차별로 할인 1년차 1% 할인 2년차 100=2/(1+0.01) + 2/(1+r2) 2 3년차 100=3/(1+0.01) + 3/(1+r2) 2 + 3/(1+r3) 3 |
공개 사례로
- 제조업
- 은행업
- 메가
- 지방은행
- 기타
- 리스업
- 신판매업
은행별 유의사항
- 전은협에서 기재 예시 작성하여 회원사에 발송
- 은행별 추가 주석
- 위험관리채권 주석
- 파산채권
- 연체채권(미수이자 미수금 미계상 대출금)
- 3개월 이상 연체채권
- 대출조건완화채권
- 잉여금 배당 제한에 대한 주석
- 잉여금의 배당으로 감소하는 잉여금 금액의 5분의 1을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에 계상
- 그 취지 및 배당제한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주석으로 기재
- 위험관리채권 주석
기업회계기준서 제30호「시가의 산정에 관한 회계기준」제30호
- 2019년 7월 공표
- 2021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회계연도 및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
용 - 시가의 정의 ... '시가'란 산정일에 시장참여자 간에 질서정연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해당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 받는 가격 또는 부채의 이전을 위해 지불하는 가격을 말한다.
- "시장참여자"라 함은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한 주요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수자 및 매도자를 말한다.
- ① 서로 독립적이며,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회계기준'(이하 '특수관계자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제5항(3)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지식이 있고,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 ③ 해당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④ 해당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의사가 있을 것.
- "질서 있는 거래"라 함은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에 관하여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가 산정일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를 말한다.
-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된 거래(예: 강제청산거래나 투매)는 질서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30호에 따른 추가 공시(주요 내용)
-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격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적절한 구분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 수준 1의 총액, 수준 2의 총액 및 수준 3의 총액을 각각 주석으로 기재
- 대차 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치가 수준 2의 공정가치 또는 수준 3의 공정가치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적절한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 시가 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 시가 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이나 그 적용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과 변경이유
변경사유
- 해당 시가가 수준 3의 시가로 분류되는 경우, 적절한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 시가를 산정할 때 사용한 중요한 관찰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정량적 정보
- 공정가치가 수준 3의 공정가치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와 최종 인식 후의 공정가치 간의 조정표
- 수준 3의 시가에 대한 기업의 평가과정에 대한 설명(예: 기업의 평가정책 및 절차의 결정방법, 매 보고기간의 시가변동 분석방법 등)
- 중요한 관찰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변경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일 시가가 현저하게 변동하는 경우, 해당 관찰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변경될 경우 시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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